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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자사우대·끼워팔기 등 위반행위 규정

기사입력 : 2022년01월06일 13:58

최종수정 : 2022년01월06일 13:58

오늘부터 이달 26일까지 행정예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자사우대·끼워팔기 등 위반행위를 금지하는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3주간의 행정예고와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 제정안으로 확정돼 시행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오늘부터 이달 26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경쟁제한행위 유형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1.06 jsh@newspim.com

심사지침은 새로운 규제 신설이 아닌, 현재까지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행위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현행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 적용한다. 

단, 기존의 법 집행 기준을 배제하거나 이에 우선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현행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해석적 사항을 보완적으로 규정했다. 공정거래법 상 역외적용 원칙에 따라 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심사지침이 적용된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특성으로 ▲교차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데이터의 중요성 등을 명시했다. 이로 인해 초기에 다수 이용자를 선점한 플랫폼에 더 많은 이용자가 집중되는 쏠림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의 다면적 특성을 고려해 각 면을 여러 개의 시장으로 구분해 획정할지, 아니면 각 면을 포괄해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도 제시했다. 무료 서비스라도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 가치의 교환(거래)이 발생한다면 관련 시장을 획정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간 융합 추세, 급격한 시장 변화로 시장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시장획정의 엄밀성 보다 서비스의 다양성, 소비자의 후생 감소, 혁신의 저해 등 실질적인 경쟁제한의 폐해에 중점을 두고 위법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교차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등으로 시장에 진입장벽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했다.

또 다수 이용자를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주요 이용자 집단에 대한 접근성을 통제할 수 있는 문지기로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각 사업자의 데이터 수집·보유·활용 능력 및 그 격차, 경쟁사업자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 향후 새로운 서비스 출현 가능성, 연구개발 현황 및 기술발전 가능성 등도 따지도록 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시장의 경쟁상황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할 때는 서비스 다양성 감소, 품질 저하 및 이용자 비용 상승, 혁신 저해 우려 등 가격·산출량 이외의 경쟁제한효과도 고려하도록 했다. 현재 지배력을 보유한 시장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다른 상품·서비스 시장의 경쟁상황에 미치는 효과도 고려하도록 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경쟁제한행위 유형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1.06 jsh@newspim.com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법 위반행위 유형으로는 ▲멀티호밍(여러업체와 계약) 제한 ▲최혜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요구 ▲자사 우대 ▲끼워팔기를 규정했다. 나아가 각 유형별로 공정거래법 상 적용 가능한 조항과 위법성 판단 시 고려요소를 구체화하고, 실제 공정거래법 적용 사건을 토대로 구체적 사례를 예시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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