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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29층′ 화이트코리아, 오피스텔 추진에 주민들 "6층으로 낮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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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층 건축시 지반균열 위험"…구청 의견서 제출
6층 낮추면 사업성 악화 예상…영등포구청 '신중'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시행사 화이트코리아가 여의도 ′현대오일뱅크 부지′에 29층짜리 오피스텔을 짓겠다는 계획이 장기간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동 대우트럼프월드2차 입주민들이 오피스텔 층수를 6층으로 낮출 것을 요구하면서 양측 입장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어서다. 

주민들은 지반이 단단하지 않아 29층 오피스텔을 세우면 대형사고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화재 발생시 진화가 어렵고 조망권 침해와 사생활 노출, 오염물질 배출 위험도 우려한다. 반면 시행사로서는 기존에 계획한 29층에서 6층으로 낮출 경우 사업성이 크게 낮아지게 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8-1번지 일대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사진=카카오맵 캡처] 2021.09.13 sungsoo@newspim.com

◆ 입주민들 "29층 건축시 지반균열 위험"…구청에 의견서 제출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화이트코리아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8-1, 48-5번지 일대에 29층짜리 오피스텔을 개발하는 것을 놓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의견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이곳은 원래 현대오일뱅크 주유소부지였는데 화이트코리아가 지난 2020년 5월 330억원에 매입했다. 기존 임차인 현대오일뱅크는 작년 9월 말 철거했다.

화이트코리아가 오피스텔을 지을 경우 대우트럼프월드2차 아파트 건물 바로 옆에 들어선다. 대우트럼프월드2차 아파트는 최고 34층 높이며 건물 2개 동이 'ㄱ' 자 모양으로 서 있다.

대우트럼프월드2차 주민들은 29층 오피스텔이 들어서면 일조권·사생활 침해뿐 아니라 대형 화재, 건물붕괴, 지반균열 위험 등 각종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파트가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과 인접해 다른 여의도 지역보다 지하수가 많이 흐르고 지반이 단단하지 않은 데다 신림선 경전철 공사도 진행되고 있어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신림선 노선도 [자료=서울시] 2022.01.07 sungsoo@newspim.com

신림선은 지하철 9호선 샛강역에서 시작해 1호선 대방역, 7호선 보라매역, 2호선 신림역을 경유하고 서울대 앞까지 총연장 7.8㎞를 연결하는 경전철이다. 오는 5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또한 이들은 20년간 주유소가 있던 땅에 29층 건물을 세우면 샛강에 토양 오염, 지하수 오염물질이 흘러들어 주민들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오피스텔 층수를 6층으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우트럼프월드2차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전문가에게 안전점검·균열에 대한 기술평가 등 자문을 구했는데 이곳 지하 지반이 위험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전문가들도 이 작은 땅에 고층 건물을 짓기 위해 굴착을 심하게 하면 진동, 충격만 줘도 문제가 될 것이라는 심각성을 알려줬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의견서를 모아서 오는 11일 영등포구청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구청장은 민원이 조정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글이 올라왔다. 주민들은 "만약 불이 나면 오피스텔 29층이 아파트와 너무 가깝게 붙어 있어서 소방차가 들어올 수 없고 화재진화에 어려움이 생긴다"며 "게다가 오피스텔에서 아파트 내부가 다 보이기 때문에 각종 성범죄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소지도 다분하다"고 호소했다.

◆ 29층→6층 낮추면 사업성 악화…영등포구청 '신중'

화이트코리아가 기존 29층에서 층수를 소폭 낮춘 대안을 제시했지만 주민들 요구에는 부합하지 않았다. 층수는 낮아졌지만 기존의 전용면적 85㎡보다 평수가 더 넓어졌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작년 9월 바닥난방을 허용하는 오피스텔 면적 기준을 85㎡ 이하에서 120㎡ 이하로 완화한 데 따라 평수를 더 크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전 오피스텔은 실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바닥에 온돌·전열기 등을 설치해 난방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 기준에 따르면 전용 120㎡ 이하인 경우까지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된다.

한 주민은 "층수가 낮더라도 평수가 커지면 주민들 주거환경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인근 여의도자이 아파트까지 합치면 지금도 교통량이 많고 차량 이동이 많은데 이 좁은 땅에 29층 오피스텔까지 들어오면 교통 지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기존에 계획한 29층에서 6층으로 낮출 경우 해당 오피스텔의 사업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화이트코리아와의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화이트코리아 측에 연락했지만 "담당자가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오피스텔 건축 인허가권을 가진 영등포구청은 이전부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대우트럼프월드2차 아파트 주민들이 오피스텔 때문에 조망권 침해를 받겠지만, 땅의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이라서 일조권 사선제한 규제를 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허가를 심사하고 있지만 언제쯤 허가를 내줄지는 미정"이라며 "화이트코리아와 대우트럼프월드2차 입주민 간 의견조율 상황을 우선 지켜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땅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도 묶여있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하는 상위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일부 허용되기도 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9년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이 용역은 여의도동 27번지 일대(약 1.3㎢) 포함 동여의도 전 지역을 다룬다. 국제금융허브로서 여의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다.

지구단위계획 관련 용역 보고서는 오는 3월경 나온다. 향후 주민 공람공고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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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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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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