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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野 단일후보론 '급물살'…안철수, 주도권 가질까

기사입력 : 2022년01월10일 06:10

최종수정 : 2022년01월10일 07:44

국회, 11일 본회의 열고 코로나 법안 처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야권 단일후보론이 급물살을 탄 가운데 관련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보다 야권 단일후보로 적합하다는 결과가 잇달아 나온 바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던포스트가 CBS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단일화시 후보별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에선, 안철수 후보가 단일후보로 나설 경우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3.1%p)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후보 지지율은 42.3%, 이 후보 지지율은 28.9%였다. 같은 조사에서 윤 후보로 단일화됐을 땐, 윤 후보(34.4%)가 이 후보(33.6%)에 오차범위 내 앞섰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안 후보는 일단 단일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안 후보는 지난 9일 단일화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제가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기 위한 후보로 나왔다. 다른 어떤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다만 향후 안 후보가 단일화 논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남양주=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난 7일 오전 동물보호단체 위액트 남양주 대피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2022.01.07 photo@newspim.com

시설 인원제한 정부 방역조치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회는 오는 11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연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원제한 업종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손실보상법 시행령과 감염병예방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당 가입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당법 개정안은 1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1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만 16세 이상 국민 누구나 정당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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