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으로 호주 정부로부터 입국 비자가 취소된 남자 테니스 단식 부문 세계랭킹 1위 선수인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가 비자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는 소송에서 이겼다.
백신 미접종으로 호주에서 추방된 테니스 세계1위 조코비치, 사진은 지난대회 우승 모습. [사진-= 뉴스핌 DB] |
10일 CNN에 따르면 호주 연방순회법원의 앤서니 켈리 판사는 이날 심리 후 조코비치의 손을 들어줬다.
켈리 판사는 호주 정부가 그의 비자 취소를 통보하기까지 입국에 필요한 백신 접종 등을 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호주 정부는 현재 이민국 관리의 호텔에 구금되어 있는 조코비치를 판결이 내려지고 30분 안에 석방해야 하며, 비자 취소 조치도 무효된다.
앞서 조코비치는 오는 17일 개막하는 호주 오픈 출전을 위해 지난 5일 빅토리아주 멜버른에 도착했지만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비자가 취소됐다. 추방될 위기에 놓였던 그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 구금호텔에서 지내고 있었다.
만일 조코비치가 이날 패소했다면 당장 추방은 물론이고 3년 동안 호주 입국이 불허될 것이라고 CNN는 설명했다.
이날 승소하면서 조코비치의 호주 오픈 출전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호주 정부가 법원의 판결과 무관하게 조코비치의 비자를 다시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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