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특례시 수원, 사회복지 혜택 광역시 수준으로 확대

기사입력 : 2022년01월11일 09:57

최종수정 : 2022년01월11일 09:5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지원·장애인연금·장애수당·한부모가족지원 확대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광역시 기준이던 인구 100만을 넘어선 2002년 이후 20년만에 드디어 경기 수원시가 체급에 맞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그 기대 또한 높다. 오는 13일 출범하는 수원특례시는 시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까. 그 새로운 변화를 알아본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지난 2020년 12월 수원시청사에 특례시 법제화를 환영하는 현수막이 게시된 모습 [사진=수원시] 2022.01.11 jungwoo@newspim.com

◆기초연금 대상자 및 급여액 대폭 늘어나

장안구에 거주하는 A씨는 올해 수원특례시 출범으로 인한 변화를 누구보다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시민이다. 지난해 12월 만 65세가 된 그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A씨가 보유한 자산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각종 재산가액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은 278만원이었다. 2021년 기준 기초연금의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 270만원보다 단 8만원이 많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A씨는 13일 수원특례시 시민이 되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31일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에 특례시를 대도시로 적용하는 근거가 마련된 덕분이다. '중소도시'로 분류됐던 수원시민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기본재산액은 8500만원이지만, '대도시'로 적용되는 수원특례시민은 이전보다 5000만원 상향된 1억3천500만원을 공제받는다.

이에 따라 A씨가 기초연금을 재신청할 경우 소득인정액은 258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5천만원이 추가 공제돼 소득환산액이 16만6666원 감소하면서 연금 지급 대상자가 된다는 의미다. 선정기준액이 288만원으로 상향된 올해 기준을 적용하면 최대 29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수원시가 계속 '중소도시'였다면 월 13만원 가량을 연금으로 받았겠지만 수원특례시가 '대도시'로 인정받아 소득 증가 등 별도의 감액 요소가 없다면 급여액도 그만큼 늘어난다.

수원시는 특례시가 대도시로 적용돼 기본재산공제액 5000만원이 늘어나면 추가로 시민 5500명이 기초연금 대상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존 기초연금 수령자들도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 변동이 없다면 공제받는 금액이 증가해 1인당 최대 16만원가량 지급액이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복지 확대로 2만2000명 혜택

새로운 출발을 목전에 둔 수원특례시를 시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복지 혜택의 확대다. 앞선 A씨의 사례처럼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긴급복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등 다양한 복지급여가 확대된다.

지난해 7월 염태영 수원시장이 김부겸 총리를 만나 특례권한 부여 지원을 요청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기본적인 생계가 어려운 주민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대상자 선정을 위해 재산가액 산정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을 지역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는데, 새로 출범하는 특례시는 대도시로 분류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16일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일부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중소도시'에 속했던 수원시는 대상자의 기본재산액 4200만원을 차감했지만, 수원특례시가 되면서 '대도시'에 속해 특별시나 광역시와 같은 6900만원의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게 되는 것이다. 도시규모가 광역시급으로 커져 생활수준이나 물가가 높았지만 지역구분에 묶여 기본재산액을 낮게 책정받았던 불합리함이 해소되는 것이다. 덕분에 더 많은 기본재산액을 차감받게 된 수원특례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가구당 최대 28만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장애수당 역시 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을 적용하는 만큼 가구당 최대 4만원의 급여가 증가한다. 또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는 급여 기준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돼 최대 6만원의 급여가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주소득자의 실직이나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위해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긴급지원도 수원특례시가 되면서 지원의 문턱이 낮아진다. 지난해 12월31일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이 개정돼 특례시는 대도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지원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중소도시는 재산의 합계액 1억5200만원을 기준으로 삼는 대신 대도시는 2억4100만원으로 8900만원이나 상한선이 높아진다. 기준이 대폭 상향되면서 수원특례시에 속한 위기 가구가 급한 불을 끄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지난 7월27일 염태영 수원시장이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2021.12.26 jungwoo@newspim.com

예를 들어 재산의 합계액이 2억2천만원인 수원 거주 4인 가구가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이전에는 긴급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106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지원 한도액 역시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을 구분해 지급액을 결정하는 만큼 3~4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 최대 금액이 42만여원에서 64만여원으로 22만원이나 증가한다.

수원시는 보건복지부의 추계자료를 활용해 대도시로 인정받은 수원특례시의 복지급여 대상자가 총 2만2천여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등 총 6가지 복지급여에 73억원 상당을 추가 지원해 시민들의 더 나은 삶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특례시 원년 2022년, 새로운 지방자치의 초석을 놓다

수원특례시로 인한 변화는 복지 혜택이 대도시급으로 확대되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 수십년간 누적된 불편과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건의해 이양받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1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공포했다. 13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시행령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및 시·군·구의 특례제도,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관련 사항,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사유와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제10조제4항 및 별표를 신설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 8가지를 명시했다. 그동안 관계법률에 특례로 규정돼 있던 사무들을 지방자치법 안에 구체화해 특례시가 행정적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본적인 범위를 제시한 것이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허가(51층 미만 또는 연면적 20만㎡ 미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등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도지사 사전협의 필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 계획 변경 결정 요청(도지사 사전협의 필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제출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범위에서 책정하는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 등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입법화가 진행 중인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안에도 특례시가 할 수 있는 21개 단위사무가 포함돼 있다. 기능별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과 말소 및 지원에 관한 사무',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에 관한 사무',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협의 사무' 등이다. 해당 사무는 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법안 제출을 기다리고 있어 향후 법안 일정에 따라 처리되면 수원특례시의 권한으로 확보된다.

특례사무와 권한의 확보는 이제 출발 단계다. 광역시급 덩치를 갖고도 획일적인 행정체계에 갇혀 역량을 펼치지 못했던 100만 이상 대도시들이 특례시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지방자치를 펼쳐나가려는 출발점에 서 있다.

수원시를 필두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등 4개 시는 지난 2020년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이후 지속적으로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이양을 건의했다. 실질적인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해 이양이 필요한 사무를 찾아 검토하고 분석, 총 153개 기능 946개 단위사무를 발굴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행안부와 특례시 지원협의회를 운영해 86개 기능별 383개 단위사무를 검토한 뒤 자치분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발굴 특례 사무에 대한 심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이양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이양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무는 기능별로 8가지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산지전용허가 면적 확대 △산업단지개발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 등이다. 단위사무로는 129개가 이양이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염태영 수원특례시장은 "수원특례시를 시작으로 다양한 지방자치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다양한 측면에서 광역시 기준의 업무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양사무를 발굴해 시민들이 합당한 권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사진
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