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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도입] 시행 7년차 서울시, 경영투명성 제고 등 '효과'

기사입력 : 2022년01월11일 15:29

최종수정 : 2022년01월11일 15:29

2016년 전국 최초 도입, 산하기관 16곳 운영
경영투명성 제고 및 공익성 향상 등 효과 검증
도입 대상별 근무환경에 따른 다각적 접근 필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11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서울시에서는 경영투명성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된 만큼 섣부른 비관론보다는 심도있는 분석과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고 발언권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주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131개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를 도입(임명)해야 한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1.09.14 peterbreak22@newspim.com

서울시는 2016년 9월 전국 최초로 노동이사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산하 투자·출연기관 도입해 운영중이다. 시행 7년차에 접어든 서울형 노동이사제는 다른 지자체에서 활용할 정도로 성공적 사례로 꼽힌다.

서울시 산하기관 25개 중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기관은 근로자가 100명이 넘는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복지재단 ▲120다산콜재단 등 총 16곳이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의료원, 세종문화회관, 120다산콜재단 등 6곳에는 2명의 노동이사가, 나머지 10곳에는 1명이 각각 활동중이다. 노동이사는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이유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도시 경쟁력이 높이기 위함이다. 사회적 갈등 중에서도 특히 심각해지고 있는 노사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동자들이 직접 경영사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노동이사제 도입의 긍정적 효과는 크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9년 연구조사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서울시 16개 기관 이사 49명 중 33명(67%)이 '경영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됐다(매우 동의 4명, 동의 29명)'고 답했다.

공익성 제고 효과에 대해서는 27명(55%, 매우 동의 5명, 동의 22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이 높아졌다는 응답도 34명(69%, 매우 동의 9명, 동의 25명)에 달했다.

노동이사 참여로 이사회 운영의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는 달리 의사결정이 지연됐다는 응답은 2명(4%, 매우 동의 1명, 동의 1명)에 불과했다. 노동이사제 도입이 기관 이사회 운영에 있어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이다.

특히 노동이사제가 경영권을 둘러싼 또 다른 대립이 아닌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노사갈등을 해소하는 대안을 될 수 있다는 게 한국노동연구원의 결론 중 하나다. 서울시 모델이 노동이사제 확산에 있어 일정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도입할 때 여러 우려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여러 조사에서 입증되고 있다"며 "각 공기업과 정부기관 근무환경이 서울시 산하기관과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대응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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