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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미사일 발사직후 항공기 이착륙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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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서부연안 공항 대상..."15분 이내 발동"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북한이 11일 동해상으로 엿새 만에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직후 미국 연방항공국(FAA)가 미국 서부 연안 일대 공항에 비행기 이착륙을 일시 중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항공국은 11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보도가 나온 직후인 전날 오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공항 등 서부 연안 일대 공항들에 잠시동안 이착륙 금지 조치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미 서부 연안 공항에 이착륙 금지 조치가 발동된 시각은 10일 오후 2시 30분 전후로 알려졌으며, 이는 한국 시각으로는 11일 오전 7시 30분에 해당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 27분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1발을 쏘아 올렸다고 발표했다. 

미 정부 관계자도 연방항공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초기 보고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했으며 시간은 15분이 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이날 북한의 계속된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을 규탄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조지아주 방문 수행 중 가진 기내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 관련 질문에 대해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미국 국민이나 영토, 동맹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도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정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이웃과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사키 대변인은 또 "우리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일관되게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하기를 촉구한다"면서 동맹과 파트너들과 함께 긴밀한 협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국무부도 북한이 엿새만에 탄도미사일을 재차 발사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고 북한의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국무부는 이밖에 "우리는 여전히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은 철통 같다고 덧붙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공항을 이륙하는 항공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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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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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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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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