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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과거사 수임 논란' 김준곤 변호사 집행유예 확정

기사입력 : 2022년01월14일 11:27

최종수정 : 2022년01월14일 11:27

과거사위 활동 이후 관련 사건 불법 수임…수십억 수임료 받기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 인정…이명춘 변호사 벌금 500만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활동 이후 관련 사건을 불법 수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곤 변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변호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김 변호사는 2008~2010년 과거사위에서 활동하며 납북 귀환 어부 간첩 조작 의혹 사건 15건을 조사한 뒤 위원회 활동 이후 관련 소송 40건(소가 513억원)을 수임하고 24억7500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로 기소됐다.

김 변호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과거사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출신 김형태 변호사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 소송 5건(소가 449억원)을 수임해 5억4000여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과거사위 비상임위원 출신 이인람 변호사는 2008~2010년 과거사위에서 '재일유학생 간첩 조작 의혹' 사건을 다룬 뒤 관련 사건 3건(소가 23억원)을 수임하고 3000여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가 있다.

또 과거사위 조사국장 출신 이명춘 변호사는 삼척고정간첩단 관련 소송 사건 9건(소가 96억원)을 수임해 1억4100만원을 수임료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준곤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명춘 변호사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김형태·이인람 변호사에겐 공소시효 만료 이유로 면소, 강석민 변호사에겐 무죄가 각각 선고됐다. 수임 알선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과거사위 조사관 출신 정모 씨와 노모 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2심은 김준곤 변호사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억33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과거사위에서 일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수임 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를 챙기는 등 1심이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선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김 변호사 등의 형을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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