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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연장] 확진자 7000명 넘기면 '오미크론 대응체계' 가동

기사입력 : 2022년01월14일 11:35

최종수정 : 2022년01월14일 11:35

오미크론 우세종되면 신속항원검사 확대
방역패스 24시간 적용…PCR 검사 확대
진단검사 병·의원급 의료기관 역할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우세종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정부가 '오미크론 대응 방역·의료체계'로 개편·전환한다.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의 전환은 하루 신규 확진자 7000명대부터다. 확진자 5000명대까지는 오미크론 대비 단계로 대응한다.

오미크론 대비 단계에선 백신 4차 접종과 5~11세 접종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응 단계로 접어들면 민간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제 사용에 적극 참여하고 접종증명·음성확인서(방역패스) 인정 범위도 넓어지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을 내놨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확진자가 급증하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해 고위험군 중심으로 해 빠르고 유연한 대응 방식으로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 한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01.14 kh99@newspim.com

먼저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대비 단계에서는 현행 하루 최대 75만 건에서 85만 건으로 늘린다. 다만 대응 단계가 되면 감염 취약 고위험군 집중 검사로 변경한다. 일반인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된다. 

방역패스의 경우 PCR 검사는 48시간까지, 신속항원검사는 24시간까지 유효하다. 자가검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역학 조사는 대비 단계에선 오미크론 관련 접족차를 전수 조사하지만 대응 단계에선 60대 이상·고 위험 기저질환자 등 우선순위에 따라 조사한다.

또 대응 단계에선 격리기간이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재택치료 기간도 7일로 줄어든다. 3차 접종 독려를 위해 대비 단계 중 현재 6개월인 2차 접종자의 격리면제 유효기간 역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2차 접종 후 4개월이 지나면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2차 접종만 하면 오미크론에 돌파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서다.

대비 단계 중 4차 접종과 5~11세 접종 계획도 마련한다. 4차 접종은 면역저하자·고위험군 대상으로 시기를 검토하고 300만 명의 5~11세에 대해선 3월에 접종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응 단계가 될 경우 오미크론 변이 백신의 신속 도입 추진을 검토한다.

진료체계도 대폭 바꿨다. 대비 단계에선 기존과 같이 전담병원을 비롯한 별도 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계가 중심이 돼 환자를 분류·배정한다. 그러나 대응 단계로 전환되면 지역사회 병·의원이 의료체계의 중심이 된다.

입국강화책으로 '항공편 서킷 브레이커'도 지속한다. 항공편 서킷 브레이커는 외국인 확진자가 3명 이상 탑승한 항공편에 대해 일주일 동안 운항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입국 후 자가 격리(검사) 장소로 이동 시 차량동승자 등으로 전파 위험이 있는 만큼 본인 차량을 비롯해 방역 버스·열차·택시 등 방역 교통망도 확대 운영한다. 강화 조치 시행은 오는 20일부터다.

오미크론 대응 체계도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2.01.14 kh@newspim.com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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