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정부가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시설 17종 중 서울시에 소재한 3000㎡ 이상 대규모 상점과 마트, 백화점 및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조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023명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