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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디지털화 등 해사안전분야 전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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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마련
안전한 해양이용 위한 제도적 기반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탈탄소·디지털화 등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적인 전략 대응이 추진되는 등 해사안전분야 전반에 대한 혁신이 마련된다. 선박 대형화와 레저활동 증가 등에 따라 복잡·급변하는 해상교통환경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도 추진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8일 향후 5년간의 바다 안전에 관한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담은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11년 해사안전법 제정에 따라 지난 10년간 시행된 1·2차 기본계획은 해사안전감독관제도 도입,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시행 등 해사안전관리의 기반을 도입하고 체계를 갖추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이번 3차 계획은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2026년까지 해양사고 및 인명피해를 2020년 대비 각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 안전한 해양이용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 탈탄소·디지털화에 대응한 해사 신산업 선도 ▲ 공간중심의 해상교통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5대 추진전략 및 67개 세부이행과제를 담고 있다.

◆안전한 해양이용 확보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안전에 대한 사회제도의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국민의 안전한 해양이용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한다.

먼저 안전정책과 해상교통, 선박항법 등 해사안전의 각 영역별 주요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행 해사안전법 체계를 개편한다. 기본이념, 안전대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종의 기본법인 해사안전기본법과 수역 및 항로의 지정‧관리, 선박 및 사업장 안전관리 등을 규율하는 해상교통안전법, 선박 충돌 예방을 위한 선박의 항법 등에 관한 법률로 세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해 항만건설현장, 관공선, 여객선, 어선 등 고위험분야 집중 관리, 현장점검 강화, 안전문화 확산 및 전담인력 확보 등 해양수산 분야 재해예방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스마트 해양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사고 빈발해역 및 다발선박, 해양사고 주요원인 등에 대한 체계적 분석·관리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사고예방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제 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2.01.18 fair77@newspim.com

◆탈탄소·디지털화 촉진통한 해사 신산업 선도

친환경선박과 자율운항선박을 도입하고 상용화하기 위해 미래안전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의 해상실증 및 국제표준화 등을 지원한다. 우리 기업이 2026년까지 해사신산업 매출액 7조 5000억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친환경선박 전환 촉진을 위해 공공부문 선박에 친환경기술을 우선적으로 도입한다. 민간부문 선박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친환경연료 수급시설, 안전기준 마련 등 운영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다. 자율운항선박의 원격유지보수 지원시스템, 통합보안관리시스템 등 핵심기술 개발 및 성능실증을 통해 2026년까지 선박에 선원이 타지 않고도 선박 운항이 가능한 'IMO Level 3' 달성을 추진한다.

급변하는 해상교통환경에 대응한 선진 교통안전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선박 대형화와 자율운항선박 출현 등 새로운 해상교통환경에 대응하여 안전한 항로를 확보하고 해상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유도‧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 연안 해역에 해상교통로를 새로 지정하고, 원격운항선박 운용기준 등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선박 통항 안전을 위해 바다 내비게이션과 해상교통관제 서비스, 해양기상정보 등 각종 정보제공 서비스의 안정화 및 고도화를 추진하고,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해양안전의식을 생활 속에서 고취하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체험 중심으로 교육을 확대한다. 외국인선원, 고령 선원 등 취약계층의 역량도 강화한다. 국민들과 선원 등 해양수산 종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시설(VR·AR 등)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 보급한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자기주도 해양안전교육을 제공하는 '스마트 해양안전 시범학교'도 운영할 계획이다.

선원 등 해양수산종사자뿐 아니라 국민이 생활 속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일과 생활, 학습을 연계한 안전교육과 직무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

외국인, 어선원 및 고령선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도 확대하고, 친환경·디지털 신기술 도입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체계를 마련, 해사안전 인력의 전문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사분야 국제협력사업 및 개도국 지원을 확대하고, 신기술기준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하는 등 국제 해사분야 선도국 입지 강화를 추진한다.  해사분야 친환경·디지털화에 대응한 핵심·유망기술의 국제표준 선도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체계도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계획을 통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를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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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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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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