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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힘실린 중대재해법 시행..더 쎈 건설안전법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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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입모아 건설안전특별법 처리 강조
중대재해법과 중복 적용시 건설업 리스크 대폭 증가

[편집자]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된다. 관련법은 공사 및 시설 책임 담당자 뿐만 아니라 원청, 최고 경영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형법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부담감을 껴안을 수밖에 없다. '예방이냐 처벌이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뉴스핌은 기업들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사고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본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인해 건설업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업계의 반발이 거셌던 중대재해법 시행에 더 큰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돼서다.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대규모 벌금과 함께 건설사 총수에 대한 처벌이 동시에 이뤄져 자칫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더욱이 중대재해법과 중복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 국회에 머물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도 국회 통과 및 법 시행이 유력시 되고 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업계는 법 시행 반대의 동력을 잃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법에 건설안전특별법의 이중 규제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중대재해법, 광주 사고 법적용시 현산 경영진 처벌 됐을 것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정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주에서 발생한 두 사건에 대한 책임 통감하며 저는 이 시간 이후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2022.01.17 mironj19@newspim.com

이번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는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에서도 원청사이자 하도급 발주사인 현대산업개발 경영진은 처벌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광주 경찰청에 따르면 수사본부는 이번 붕괴사고와 관련해 총 10명을 건축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경영진 잘못을 따지기 위해 현대산업과 하도급사의 불법 재하도급 등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지만 지난해 학동 참사와 마찬가지로 경영진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상 원청사가 불법 재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하지 않았으면 처벌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학동 사고에서도 현대산업개발 측은 현장소장만 처벌되는 선에서 처벌이 '마감'된 바 있다. 현대산업개발로선 가슴을 쓸어 내릴 판국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발생에 따른 '경영진 처벌'과 함께 '사전 예방'에 주안점을 둔 입법이었다. 따라서 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경영책임자에게 부여하고 해당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묻는다.

이에 따라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면 유병규 현대산업개발 사장이나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까지 처벌 대상에 오르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건설업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이 건설업계를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 대부분이 유독가스 분사 시설을 제외하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1243곳의 명단을 보면 건설업이 59%에 달했다. 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중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의 71%가 건설업체였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도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우선 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CSO(최고안전책임자)를 신설하고 있다. 법 위반이 발생했을 때 최고 경영자의 책임을 분산시키기 위함이란 지적이다. 또 이번 정몽규 회장처럼 건설사 CEO를 사임하면 중대재해법에 따른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은 원청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 만큼 건설업계에서 오너 일가가 최고경영자를 맡지 않는 경우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더 쎈놈'이 온다...건설안전특별법, 시행 압박 거세져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붕괴사고 8일째를 맞은 18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 외벽이 무너져 있다. 2022.01.18 kh10890@newspim.com

이처럼 최고경영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법은 최고경영자 지위를 맡지 않는 방법으로 피할 수 있다. 아울러 중대재해법은 건설업계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업계가 최고경영자 처벌만큼 무서워하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없다. 이에 지금 국회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태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 전 단계별 참여주체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법 위반 시 형사책임을 묻는다. 발주자는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제공하고 시공자는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등 참여자별 권한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부여해 사고 위험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민간 공사 발주자는 공사 기간과 비용이 적정한지 인허가권자에게 검토를 받아야 하고 시공자는 현장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감리자는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서에 명기된 안전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공사를 중지시켜야 한다.

만약 공사 주체들이 의무를 지키지 못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건설사업자 등도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여받는다. 다만 중대재해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경영책임자 처벌 조항은 빠졌고 대신 중대재해 발생시 매출액 대비 3%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되면 '오너'의 처벌은 피하지만 과징금과 영업정지 행정처분 등으로 건설업체는 경영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 법은 지난해 38명이 사망한 경기 이천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논의됐다. 이어 이해 9월 국회에서 발의됐다. 하지만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못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오는 27일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건설안전에 대한 규제가 충분히 있는데도 중복되는 법안을 다시 내놨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이번 광주 붕괴사고로 건설안전특별법 국회 처리가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긴급히 만난 자리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조업 위주로, 건설 관련 법안들은 시공 관련 문제를 대응하기 때문에 원청 발주자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건설안전특별법이 통과되면 발주자, 설계, 시공, 감리 등 공정에서 안전이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도 나섰다. 당정협의 후 여당 소속 이수진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건설안전특별법 처리에 대해 당 내에서 상의하고 야당에도 요청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노사가 어떻게 준비하는지 등을 점검했는데 여전히 우리 사회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법안 처리를 미뤘지만 이번 사고로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와 여당은 건설안전법 제정안 국회 처리를 대통령선거 이전에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선으로 인해 임시국회를 열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조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정협의에서 정해진 만큼 법 제정이 빨라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는 그간 업계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 셈이 됐다. 업계에서는 오히려 건설안전특별법이 당초 안 수준으로 강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광주 사고가 문제점이 적지 않았던 건설안전특별법에 당위성을 준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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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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