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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무)수호천사간편한(335)내가만드는보장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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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종신까지 보장 가능한 비갱신형
원하는 보장으로 자유롭게 설계 가능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동양생명은 원하는 보장을 자유롭게 설계해 맞춤형 보장을 제공하는 간편심사 보험인 '(무)수호천사간편한(335)내가만드는보장보험'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수호천사간편한(335)내가만드는보장보험'은 보장내용과 금액이 확정돼 있는 기존의 상품과는 달리 가입자가 세분화된 특약 급부를 활용해 원하는 보험료 수준에 맞춰 필요한 보장을 선택할 수 있다.

업계 최초로 고지사항(▲3개월내 입원, 수술,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3년내 동일질병으로 6일 이상 입원·질병 이외의 동일한 사고로 14일 이상 입원 ▲5년내 7대 질환으로 진단·입원·수술)을 대폭 완화했다. 비갱신형으로 최대 종신까지 보장해 유병자 및 고령자의 보험 가입문턱을 낮춘 점이 특징이다(일부 갱신형 특약 제외).

동양생명은 원하는 보장을 자유롭게 설계해 맞춤형 보장을 제공하는 간편심사 보험인 '(무)수호천사간편한(335)내가만드는보장보험'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동양생명] 최유리 기자 = 2022.01.20 yrchoi@newspim.com

사망보장을 주계약으로 하는 상품으로 사망시 1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24개의 각종 특약 가입을 통해 암·수술·입원·질병장해 등의 주요 담보를 하나의 보험으로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주계약 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무)간편(335)첫날부터입원특약'은 질병 또는 재해로 입원시 첫날부터 1회 입원당 지급일수 120일 한도내에서 매일 1만원의 입원비를 지급한다. '(무)간편(335)수술보장특약'은 1~5종 수술분류표에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수술비를 보장한다. 질병장해 발생시 '(무)간편(335)질병장해보장특약'을 통해 최대 1000만원의 질병장해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

'(무)간편(335)암(소액암제외)진단비특약'은 소액암을 제외한 암진단시 1000만원의 진단비를 지급하는 특약이다. 단 180일 이내 유방암으로 진단받는 경우 10%만 지급한다. '(무)간편(335)소액암진단비특약'은 갑상선암·기타피부암·대장점막내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 등 소액암으로 진단 받는 경우 진단비를 각각 최초 1회에 한해 1000만원씩 보장한다.

'(무)간편(335)고액치료비암특약'을 통해 최초 1회에 한해 고액치료비암진단비도 받을 수 있다. 단 암보장의 경우 보험계약일을 포함해 90일간의 면책기간이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암으로 인한 입원비, 수술비, 항암치료비 등 암치료에 드는 비용을 특약 가입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뇌혈관 및 심장질환 보장도 강화했다. '(무)간편(335)뇌출혈진단특약'은 뇌출혈 진단시 1000만원을, '(무)간편(335)뇌혈관질환진단특약'은 뇌혈관질환으로 진단받는 경우 1000만원을 지급한다. '(무)간편(335)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시 1000만원을 지급하고, '(무)간편(335)허혈심장질환진단특약'을 통해 허혈심장질환 진단비 1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단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확정시에는 진단비의 50%만 지급한다. '(무)간편(335)뇌혈관·허혈심장질환수술보장특약'에 가입해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심장질환으로 인한 수술시 각각 최초 1회에 한해 1000만원의 수술비를 보장한다(특약 가입금액 각 1000만원 기준).

이 상품은 '해지환급금 미지급형'과 '순수보장형'으로 구성됐다.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순수보장형' 보다 저렴하다. 30세부터 최대 75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50%이상 장해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청약절차가 복잡하고 가입 거절이 많아 혜택을 받기 어려운 유병력자 및 고령자도 간편심사를 통해 동양생명의 대표상품인 '(무)수호천사내가만드는보장보험'과 유사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발했다"며 "고객이 원하는 보장으로 자유롭게 설계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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