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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봉급자 인적공제 확대...기본공제액, 150만→200만원으로"

기사입력 : 2022년01월20일 11:30

최종수정 : 2022년01월20일 11:30

20일 '내게 힘이 되는 생활공약' 발표
"넉넉한 13월 보너스로 보답할 것"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봉급생활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연 3조원 이상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투명하게 세금을 내는 봉급생활자들에게 보다 넉넉한 13월의 보너스로 보답하기 위한 조치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봉급생활자 소득세 경감 정책을 발표했다. 윤 후보의 연말정산 공약은 봉급생활자 인적공제 대폭 확대와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대폭 확대를 골자로 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혁신, 도전, 미래" 2022 가상자산 컨퍼런스에 참석,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2.01.20 photo@newspim.com

그동안 많은 봉급생활자들은 인적공제 혜택이 너무 박하다는 불만을 갖고 있었다. 정부가 2009년 봉급생활자에 대한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액(1인당 150만원)을 정한 뒤 12년간 한번도 올리지 않은 탓이다.

구체적으로 그간의 물가상승과 최저생계비 인상을 감안해 근로소득세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액을 현행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또 장성한 자녀들이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나이가 점점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공제대상 부양가족 연령을 현행 만 20세 이하에서 만 25세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부양가족에게 소득이 있을 때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부양가족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공제 혜택을 줬다.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까지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배제기준도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에서 700만원 이하로 올려주기로 했다.

이처럼 봉급생활자 인적공제를 확대할 경우, 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이 연 3조원 정도 가벼워진다. 대학생 자녀 1명을 둔 연봉 6천만원 외벌이 가장은 세금을 지금보다 50만원 정도 더 돌려받게 된다.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대폭 확대의 경우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50% 인상 ▲코로나19 끝날 때까지 음·숙박, 유류비, 교통비 지출액 공제율 지금의 2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음·숙박비, 유류비 및 교통비에 대한 공제율을 지금의 2배로 올려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연 450억원 정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코로나 상황에서 소비를 진작하고 자영업자들을 응원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에서 30%,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은 30%에서 6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에서 80%로 오른다. 

또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데도 급여수준 별 공제한도가 달라 충분히 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일괄 50% 인상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이를 통해 국민의 세금 부담이 연 7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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