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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정부, 광주 붕괴사고 HDC현산 영업정지 예고…행정처분 소송戰 불가피

기사입력 : 2022년01월20일 16:52

최종수정 : 2022년01월20일 16:52

"7개월 만에 또…사고 조사 발표 전 이례적인 조치"
"장관 행정조치 발언…내부 검토 없이 이뤄지지 힘들어"
영업정지 검토에 나선 서울시…지자체로 확산 조짐
"법정 공방 불가피…행정처분 장기화 시 회사 존립 위협"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국토교통부가 광주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와 지난해 6월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참사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영업정지를 예고한 가운데 행정처분을 놓고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고 조사를 진행한 이후 시공사를 상대로 행정처분과 법적 검토에 나서지만, 7개월 사이 동일한 지역에서 대형 사고를 일으킨 현산의 경우 이례적인 조치로 업계는 보고 있다.

국토부가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현산은 행정처분을 받아들인 서울시 등 지자체단체 등을 상대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업정지는 매출하락으로 이어지는 만큼 효력정지 소송을 통해 영업정지 기간 단축과 더불어 사고로 지목된 부실설계 논란과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10일째인 20일 무너진 201동 건물의 모습 2022.01.20 kh10890@newspim.com

◆ 노형욱 "모든 법규‧규정 중 가장 강한 페널티 적용"

20일 국토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광주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를 일으킨 현산에 대한 행정 및 법적 조치 등을 예고했다.

이는 노 장관이 시공사인 현산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는 언급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노 장권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씩이나(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반복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정부가 현재 운영하는 모든 법규와 규정 상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페널티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내부 논의를 걸친 뒤에 나온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실제 기자 회견 전 현산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과 제재 등이 포함된 초안이 노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국토부 한 관계자는 "기자회견 전 관련된 내용이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내용이 작성되지 않았다면 징계 수위나 법적 책임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 논의 없이 장관이 법규와 규정 등을 언론을 통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못한 처사"라며 "시공사인 현산의 경우 대형 건설사에다 상장사인데 행정처분과 법령 등을 언급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한데 노 장관과 실무진이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내놓을 수 없는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의 단독보도에 대해 국토부는 이같은 사실을 일단 부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조사와 현장 수습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 서울시, 수도권 지자체 중 첫 영업정지 처분 검토 

정부의 제재가 예견되는 만큼 현산 역시 법적 대응에 적그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고 책임과 원인 등에 대한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시는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바로 다음날인 지난 12일 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변으로 무너져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등 총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다.

이로 인해 현재 현장 공사를 담당 한 업체와 책임자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광주광역시 동구청이 원청사인 현산에 대해 건설사업기본법상의 '고의 과실에 따른 부실공사' 혐의를 적용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원청사인 현산에 대한 제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내부에서 관련한 내용을 검토한 이후 원청사인 현산 측에 사고 원인 및 과정 등에 대한 소명을 듣고 난 뒤에 제재 혹은 영업정치 처분 등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지자체 영업정지 처분 시 행정가처분 신청 불가피

서울시가 광주시가 요구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주무부처인 국토부까지 나설 경우 사태는 심각해진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증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광주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로 제기된 부실공사가 확인될 경우 공사 참여자가 5인 이상 사망한 경우엔 영업정지 1년을 명할 수 있게 됐다.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처분 부과권자인 지차체(건설업 등록관청)에 위임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원청‧시공사에 소명을 걸쳐 행정처분을 결정짓는다.

행정처분이 이어질 경우 사고를 일으킨 현산은 행정가처분 신청과 각종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11월 입주 일정이 잡힌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민들에 대한 지체보상금과 계약취소, 위약금 등에 대한 소송전이 불가피하다. 특히 지자체들이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행정명령 취소 및 민‧형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다.

업계는 영업정지 처분을 수용하지 않고 행정 소송에 돌입할 경우 신뢰도 하락과 브랜드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영업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통해 기간 단축과 부실시공 논란과 현장 관리소홀, 무리한 공기 단축 등에 대한 소명할 수 있는 자리로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영업정지 처분이 1년을 넘길 경우 회사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라며 "현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부실시공 논란과 관리 소홀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데 행정명령 취소 등에 대한 대응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산은 실종자 구조작업 지원과 현장 수습, 입주민 피해 대책 마련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현산 관계자는 "실종자 구조 작업 지원과 현장 수습에 전사원이 집중하고 있다"며 "비상대책기루를 설치해 모든 건설현장 시공 적정성과 안전성을 상시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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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시공사 교체되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장기간 표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교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공사가 전면적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국토부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을 포함한 게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당시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만큼 국토부가 재입찰을 진행해도 대체 시공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개요 및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조건 입장 차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현대건설 "국토부 공기·공사비 못 맞춰… 안전 1순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 변경 사유를 담은 시공단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취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개항 연기는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에 공사기간을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해야 하는 사유를 담은 설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지난주 국토부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즉각 입찰공고에 제시된 공기(84개월)보다 2년이 더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설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10조5300억원의 규모 사업이다. 당초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지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국면을 맞아 5년 이상 당겨졌다.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에도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건설은 최대 깊이 60m에 달하는 대심도의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공항 부지 특성상 지반 개량을 위해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슨은 육상에서 만든 뒤 해상으로 옮겨 바다에 가라앉힌 다음 안에 흙이나 모래를 채우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지 주변은 태풍이 발생하면 파도가 12m에 이르는 먼바다에 해당하는 지역이기에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도 적용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도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는 12월~2월이나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7월에는 해상작업일수가 한 달에 10일 미만"이라며 "해상운반, 거치, 케이슨 속채움 등의 해상작업이 어렵다"고 적혀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개월간 2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설계하려면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현재로서는 기본설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 역시 정부가 내놓은 10조5000억원보다 최소 1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 형평성 안 맞아 시공단 바꾼단 국토부… 업계 반응은 "글쎄" 부산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설 계획을 제시해달라"며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착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차회 입찰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이 국토부가 내건 조건에 맞춰 기본설계를 보완해온다면 그에 맞춘 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플랜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며 재입찰 검토에 힘을 실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공기 준수를 주요 요건으로 내세운 만큼 현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입찰 의사를 보였다가 포기한 타 건설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실격 처분(DQ)을 내리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보다 공기 협의를 하는 방향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유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항 건설 자체가 고난도인데다 해상 매립까지 수반하는 공사임에도 주어진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 보니 선뜻 손을 드는 회사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서다. 최초 입찰 때도 이 같은 이유로 네 차례나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당시 공동도급 제한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사 규모가 10조원 이상인데 10대 건설업체 중 2개 업체를 초과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어 공사를 마치기 위한 위험 부담과 비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3개사까지 참여 가능한 것으로 조건을 수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데다 해안가 공사라 지반 침하 문제도 있어 난도가 매우 높다"며 "금액을 떠나 이런 공사는 위험 부담이 커서 참여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파도가 많은 외해에 속하는 가덕도 앞바다에 플로팅(해상에 부유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과 같은 획기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훈구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해외 유사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해상공항은 사업기간이 6~9년 정도 소요된다"며 "통상 매립공사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연약지반 처리, 호안공사(매립지 테두리를 만드는 공사) 등에도 다수의 인력이 장기간 사용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5-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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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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