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오미크론 우세지역 PCR 검사 '고위험군' 우선…먹는 치료제 투약 '60세' 확대

기사입력 : 2022년01월21일 13:51

최종수정 : 2022년01월21일 14:3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6일 광주전남 등 먼저 오미크론 방역 전환
전국 예방접종 완료 확진자 격리 10일→7일
팍스로비드 투약대상 65세→60세·약국 추가
모든 입국자 자차 제외 방역교통망 의무 이용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 중인 광주·전남·평택·안성 지역 선별 진료소(보건소·임시선별검사소)에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하고 고위험군 대상으로 유전자 증폭(PCR)검사를 우선 진행한다. 해당 지역 소재 호흡기전담클리닉은 확진자 검사와 치료를 담당하게 된다.

이에 앞서 22일부터는 현재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대상으로 투여하고 있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60세 이상 확진자(증상 발현 후 5일 이내)까지 확대 투여한다. 해외 입국자를 통한 오미크론 변이 전파 차단을 위해선 '출국일 이전 72시간' 내로 인정하던 해외 입국자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를 '출국일 기준 48시간'으로 강화했다.

◆ '광주·전남·평택·안성' 고위험군 PCR검사·동네의원 진료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미크론 우세지역인 광주·전남·평택·안성 소재 선별진료소는 ▲밀접 접촉자 등 역학연관자 ▲의사소견서 보유자 ▲60세 이상 의심 환자 ▲자가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PCR 검사를 우선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코로나19 국내 발생 2년째가 되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6603명, 위중증 환자는 488명, 사망자는 28명 발생했다. 2022.01.20 kimkim@newspim.com

고위험군에 해당되지 않는 국민은 자가검사키트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PCR 검사가 가능하다.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키트로 먼저 검사하거나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이 확인되면 PCR 검사를 받는다.

광주 23곳, 전남 15곳, 평택 2곳, 안성 3곳 등 1차 의원급인 호흡기전담클리닉 43곳은 26일부터 확진자 검사와 치료를 진행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해당 시설에서 비대면 건강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영상검사 촬영이나 다른 질환으로 외래진료 시 병원 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 받을 수 있다.

새 검사·치료체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그간 한정적으로 인정됐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급여는 광주·전남·평택·안성 4곳으로 확대 적용된다. 진찰 후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진찰료의 30%인 5000원을 건강보험으로 부담한다. 또 26일부터 재택치료 또는 자가격리 기간이 10일(건강관리7일+자가격리3일)에서 7일로 준다. 접종완료 확진자는 격리7일 후 해제된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되면서 대규모 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무엇보다 광주·전남·평택·안성 지역은 확진자가 급증해 새 검사·치료체계 도입의 필요성이 커졌다.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3배 빨라 대규모 유행 시 확진자 급증이 예상된다.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고위험군 환자를 우선 진단하고 신속하게 치료해야 한다는 게 방역당국 판단이다.

◆ '먹는 치료제' 65세→60세 확대…요양병원·시설도 투약

22일부터는 60세 이상 확진자라면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기준은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인데 연령 기준이 5세 완화된 것이다.

재택치료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뿐 아니라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 환자에게도 처방이 가능해진다. 전날부터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치료제 투약이 시작됐으며 요양병원에선 내일부터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국 제약사 화이자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입고된 14일 오후 서울 구로구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수량을 확인하고 있다. '팍스로비드'는 이날부터 코로나19 환자들에게 투약되며 증상 발현 5일 이내에 하루 2번씩 복용해야 한다. 2022.01.14 mironj19@newspim.com

노인요양시설은 현행 재택치료 방식으로 치료제를 처방·조제한다. 관리의료기관에서 치료제를 처방하면 지정된 담당약국에서 조제하고 협약을 맺은 약국이나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달된다. 요양병원에서도 요양병원 의료진이 치료제를 처방하면 담당 약국에서 치료제를 조제하고 약국·지자체를 통해 배송한다.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치료제를 사전에 공급해 병원에서 직접 처방·조제할 수 있게 된다. 21곳에 전체 병상의 50% 규모인 1500명분을 미리 공급한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233곳에도 향후 도입 물량 등을 고려해 29일까지 치료제를 공급할 예정이다. 치료제가 주말·휴일에도 안정적으로 조제·공급될 수 있도록 담당약국도 현 280곳에서 1월 말까지 460곳으로 확대된다.

지난 14일 도입된 화이자사의 먹는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은 확진자는 지난 20일까지 109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본은 도입초기인데다 고령층의 높은 예방 접종률 등 방역조치로 인해 투약 대상자 수가 많지 않은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 해외 입국자 PCR 음성 확인서 기준 48시간으로 강화

해외 입국자에 대한 사전 PCR 음성 확인서 제출 기준은 출국일 이전 72시간 검사에서 48시간 검사로 강화된다. 또 모든 입국자는 자차로 이동하거나 방역 버스나 KTX 전용칸, 방역 택시 등 방역교통망을 이용해야한다. 중요 사업상 목적의 격리 면제는 계약 체결과 현장 필수 인력 등으로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며 면제 유효기간도 발급일 기준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된다.

아울러 격리 면제자 중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현행 2회 PCR 검사 외에 자가검사키트를 본인 부담으로 구매해 신속항원검사를 2회 실시하고 자가진단 앱에 입력토록 했다. 이와 함께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가 격리를 위한 독립 공간을 확보키 어려운 경우 지자체별 입국자 동거 가족을 위한 주거 분리 안심 숙소를 마련할 계획이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