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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의소리 '김건희 7시간 통화' 대부분 방영 허용

기사입력 : 2022년01월21일 16:12

최종수정 : 2022년01월21일 16:12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자신과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를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김씨의 사생활 부분을 제외하고 방송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일부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대부분 내용의 방영을 허용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6일 저녁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내용을 다룬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22.01.16 yooksa@newspim.com

재판부가 방송을 금지한 부분은 김씨와 윤 후보를 비롯한 가족들의 사생활 관련 발언, 통화 당사자인 이 기자와 무관한 타인 간 대화내용 등 두 가지이다. 이외에 김씨를 둘러싼 논란이나 수사 상황 등에 대해서는 방영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녹음파일 취득 방식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더라도 여전히 서울의소리가 녹음파일을 소재로 한 방송 기획은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에서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검증, 의혹 해소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했다.

전날 심리에서 김씨 측 대리인은 "녹취록은 정치공작에 의해 생성됐기 때문에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서울의소리는 "공익을 위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결정은 김씨가 이 기자와 나눈 통화 녹취록 공개 여부를 둘러싼 세 번째 법원 판단이다.

앞서 김씨의 통화 녹취록 공개를 둘러싼 법원의 결정은 두차례 있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일상생활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공개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뒤이어 서울중앙지법도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중 사생활 관련 부분 뺀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녹취록에는 김씨가 지난해 7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서울의소리 이 기자와 총 7시간45분가량의 통화를 나눈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MBC는 오는 23일 예정됐던 '스트레이트' 방송에서 김씨의 통화 녹취록 후속보도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김씨 측도 이날 오전 2차 방송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취하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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