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대재해법 시행] 장관·시장도 처벌 대상…'1호가 될순 없어' 공기업 초긴장

기사입력 : 2022년01월24일 09:23

최종수정 : 2022년01월24일 16:15

지하철·터널 등 사고시 지자체장 처벌
안전 중심 조직개편…현장점검 '집중'

[편집자]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된다. 관련법은 공사 및 시설 책임 담당자 뿐만 아니라 원청, 최고경영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부담감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예방이냐 처벌이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뉴스핌>은 기업들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사고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 2018년 12월 11일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故) 김용균씨가 석탄운송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에 기업 대표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장이 포함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법 제정의 계기가 된 사고 발생지인 서부발전 등 발전공기업을 비롯해 공공기관들도 초긴장 상태다.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이 많아 긴장을 늦출 수 없는데다 공기업인 만큼 처벌 대상이 되면 사회적 비난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다.

◆ 사고 발생 책임 주체따라 지자체장·공공기관장도 처벌 대상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고 발생 책임 주체를 누구로 볼지에 따라 공기업 사장이나 지자체장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청년전태일, 진보당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김용균 동료 기만한 문재인 정부-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13 dlsgur9757@newspim.com

지하철과 지하상가, 터널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시민이 사망하면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돼 지자체장이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하철 탈선, 교량 붕괴 등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10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하면 지자체, 공공기관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지자체장이나 기관장은 처벌 대상이 된다. 형량은 ▲사망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부상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다.

지자체장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 7일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서울 강북구 재활용품 선별 시설 찾아 "환경미화원 등 작업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모두가 이달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사전 안전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시설마다 처벌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반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처벌하지만 강북구 공공 선별장은 강북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이라 강북구청장 또는 강북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장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전국 주요 지자체는 대응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안전자문회의(가칭)를 구성하고 안전총괄실에 5~6명 규모 전담팀을 꾸릴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또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중대시민재해 안내서를 작성해 자치구 등에 배포했다.

경기도는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발간·배포했고 대구시도 노동안전팀(가칭)을 신설하고 인력 보강에 나섰다. 울산시는 이달 말까지 공중이용시설 1002곳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 안전 중심 조직개편…법 시행 앞두고 공공기관 현장점검 집중

공기업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대상이다. 공기업이라 사고가 발생하면 여론의 비판이 더욱 클 가능성이 높다. 외부에 발주한 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해당 공기업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실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하청업체 노동자 감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한국전력공사 사장도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임원진들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회의실에서 협력사 직원 감전사고 방지 종합대책 발표를 마치고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2.01.09 pangbin@newspim.com

이에 공공기관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안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한전은 '전사안전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전력설비와 정책부문 담당 상임이사가 참여해 책임 경영을 강화한다. '안전보건처'도 사업총괄 부사장 직속으로 변경해 안전관리 정책 수립과 현장관리 조직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안전처장 직속으로 중대재해대응준비팀을 신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종합 대응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담당토록 했다. 품질안전본부장를 안전보건관리 총괄 책임자로 지정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업무를 실시한다.

한국중부발전도 지난달 안전경영처 아래에 중대재해예방부를 만들었고 한국남동발전은 지난해 10월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기술안전본부'의 명칭을 '안전기술본부'로 바꾸면서 안전 강화에 힘을 실었다.

LH는 사장 직속의 안전기획실을 확대 개편하고 임직원, 입주민, 건설현장 등 각 본부별로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안전 분야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승격해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레일과 도로공사도 지난 2020년에 신설한 안전관리 컨트롤 타워를 바탕으로 안전 관리 전반을 살피고 있다.

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들은 현장점검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중부발전은 지난 5일부터 전 사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관리와 재난재해 예방 관리실태 등에 대해 경영진 주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남부발전은 지난 19일부터 이승우 사장이 하동발전소를 찾아 직접 현장 업무에 참여하면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 12일 김호빈 한국중부발전 사장(가운데)이 보령발전본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중부발전] 2022.01.20 fedor01@newspim.com

발전사들을 총괄하는 산업부도 19일 에너지시설에 대한 안전상황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자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관별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공유하고 긴급 대응체계 등을 점검했다.

코레일은 예방점검을 통해 철도역사 151건, 철도시설 23건, 업무시설 16건, 노후차량 18건 등을 발굴해 개선책을 마련한다. 앞서 코레일은 철도 전 분야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KTX 바퀴 교체 작업도 실시하고 있다.

LH도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전 사업장과 도시기반시설 및 임대주택 주변 옹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조치하는 등 안전대책에 나섰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사고발생 빈도가 높거나 가능성이 큰 기관들을 중심으로 안전을 강조한 조직개편들이 단행됐다"며 "시행시기가 다가오면서 경영진이 직접 안전관리에 나서거나 특별점검의 형태로 최종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