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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위기로 뭉친 러·중, 미국 패권 무력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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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13만명의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키고 이에 대응해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도 동유럽 지역에 전투기와 군함, 병력 증강을 추진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번 우크라이나 위기를 계기로 러시아는 중국과 공조를 취하면서 양국은 새로운 국제질서를 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국제질서는 미국 패권을 무력화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라 진단한다.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미 국방부 존 커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본토의 미군 8500여명에게 출동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커비 대변인은 "이는 NATO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으로 미군 병력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배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NATO의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도 이날 "NATO 동맹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동유럽에 군함과 전투기를 추가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덴마크와 스페인, 프랑스 등 나토 회원국들은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등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에 전투기와 구축함 등을 추가로 파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유럽 정상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13만명의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키며 우크라이나와 서방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여기에는 프랑스 대통령, 독일 총리, 영국 총리, 폴란드 총리,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유럽의회 의장 등이 참가했다.

반면 이같은 우크라이나 위기를 계기로 러시아와 중국도 전례없는 결속력을 보이며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외신들은 관측했다.

국경지대에서 훈련중인 러시아군 탱크. [사진=로이터 뉴스핌]

◆ 결속 다지는 러시아와 중국

전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세계 최강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 냉전시대의 영향력을 되찾으려는 러시아가 미국과 서방에 대항하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FT는 중국 시진핑 주석이 지난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화상회담을 할 때 '우크라이나 NATO 가입 불가'라는 러시아 입장을 지지한 점을 주목했다.

당시 시진핑은 푸틴에게 "국제세력 일부가 인권과 민주주의 명분으로 중국과 러시아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며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는데 러시아와 전략적인 공조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FT는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양국 정부에 대해 비판적이고 심지어 전복시키려는 미국의 태도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런 공조의 연장선에서 러시아의 푸틴은 오는 4일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해 시진핑과 양국의 관계를 한번 더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러시아는 줄곧 지난 2013년~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친러성향 야누코비치 정권을 몰아낸 우크라이나 마이단 시위의 배후로 미국을 지목해 왔고, 중국도 2019년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의 배후로 각각 미국 등 외세의 개입을 주장해 왔다. 미국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가 양국의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양국 내의 소위 민주화 세력은 미국이 심어놓은 '트로이 목마'라고 믿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FT는 "1917년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1차 세계대전 참전을 선언하면서 미국이 '세계 민주주의를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했다면, 2022년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독재를 위해 세계를 지키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단극체제(unipolarity)'와 '보편성(universality)'이라는 특징을 가지는 현재의 국제질서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은 이 질서는 너무 미국 중심적이고 미국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양국은 궁극적으로 이 질서를 바꾸려하고 있다.

1991년 걸프전 이후 계속된 미국 주도의 군사개입 속에서 국제적 동맹이 형성됐고, 그 가운데 NATO가 있다. NATO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집단방위 조항인 헌장 5조를 발동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입에도 합류했다.

하지만 이런 국제질서에 헛점이 드러났다. 러시아 외교정책 전문가 표도르 루키아노프는 "지난해 여름 혼란스런 아프간 철수를 계기로 푸틴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희망을 얻었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도 칭화대 국제관계학과 옌쉐퉁 교수는 "중국의 강대국 부상이 세계 정세에서 중국에게 새로운 역할을 주고 있고 이는 미국의 퍠권과 양립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루키아노프처럼 옌 교수도 "미국 주도 국제질서는 저물어가고 그 대신에 다극체제가 올 것"으로 믿고 있다. 시 주석은 이런 양상을 "동양이 뜨고 서양이 지고 있다"고 표현해 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좌)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브릭스(BRICS)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Sputnik/Ramil Sitdikov/Kremlin via REUTERS 2019.11.13 [사진=로이터 뉴스핌]

◆ 높아지는 국지전 리스크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과의 전면적인 충돌을 피하면서 국지전 또는 대리전을 통해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열망 속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승리와 중국의 대만 침공 성공은 미국의 영향력이 끝났다는 신호로 양국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과거의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목표에 집착하고 있다. 모스크바 소재 카네기 센터의 드미트리 트레닌은 "러시아 지도자에게는 강대국이라는 명분을 빼면 러시아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시 주석은 그간 대만에 대한 위협으로 남중국해 전역에 군사기지를 설치해 왔다. 그러면서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FT는 "러시아가 아니라도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는 계속 위협받을 것"이라며 "시 주석이 이끄는 중국의 부상이 이를 분명히 해줄 것"이라고 전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우크라이나아 대만을 두고 강대국으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하려 하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여기서 양국은 미국의 봉쇄를 넘어서는 계기를 만들려는 것이다.

난징대 국제문제연구소 주펑 소장은 "중국과 러시아의 공조 등 관계 개선은 중국이 찾고자 하는 근본적인 지렛대"라며 "중국에 대한 미국의 봉쇄에 대응하기 위한 도구 상자 안에 있다"고 진단했다.

대만 공군의 F-16 전투기가 훈련하고 있다. 2015.07.04 [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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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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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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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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