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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석열 장모, 2심서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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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징역 3년 구형...재판부 "유죄 증거 부족"
변호인 "사건 발단 정치적"...검찰 과오 '지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5) 씨가 2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5일 의료법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2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요양병원 불법개설 및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모씨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01.25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최씨가 동업자들과 요양병원 운영을 위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의료법위반을 무죄로 판단한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혐의 또한 동업자와 공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계약서를 작성한 당일에도 동업자와 계약 내용을 모른 채 현장에 갔다"며 "그 자리에서 동업자인 구모씨와 손모씨를 처음 만나 계약을 체결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는 동업자들이 사전에 병원을 인수해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사실조차 몰랐다"며 "계약 당일 의료재단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것을 알면서도 동업자들과 공모해 계약의 매수인이 됐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의 사위 유모씨가 행정원장으로 병원에 재직한 기간은 2013년 2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3개월에 불과하다"며 "유씨가 병원에 근무하며 일부 직원의 면접에 참여한 사실 만으로 운영에 관여해 병원 재산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수익이 배분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외에 최씨가 병원 장비 구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병원의 자금 집행과 회계 관리는 동업자인 주모씨의 부인 한모씨가 모두 담당해 최씨가 회계 처리를 맡거나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최씨가 병원이 문을 연 2013년 6월 2일을 기점으로 4개월이 지난 후에는 의료재단과 병원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나 병원의 수익 분배 약정을 체결한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최씨가 동업자 주씨에게 재단과 병원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책임면제각서' 작성을 요구한 것은 주씨가 병원 관련 사기 혐의로 돈을 편취해 징역을 선고받자 재단 탈퇴 후 법적 책임이 우려돼 징구한 것이라고 봤다.

최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동업자 3명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정식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최씨의 동업자 3명은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최씨는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아 입건되지 않았었다. 

원심은 최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재판이 끝난 후 최씨의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법원이 3심제를 운영하는 이유가 오늘 재판에서 명확히 드러났다"며 "법을 경시하는 일부 정치 세력 등이 있더라도 법치주의는 강건하다는 믿음을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하게 된 수사 과정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사건은 이미 2014~2015년에 경찰과 고양지청 검사가 진상을 규명한 사건"이라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고 중요한 사람이 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강욱과 황희석이라는 정치인이 윤석열 후보를 흔들기 위한 목적으로 병원 운영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최씨를 고발한 점을 볼 때 사건의 발단이 정치적"이라며 "2014~2015년에 적법하게 작성된 사건 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은폐한 서울중앙지검의 과오가 내부적으로 검토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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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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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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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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