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투표 조작' 아이돌학교 책임PD, 항소심서 징역 8월로 감형

기사입력 : 2022년01월26일 15:07

최종수정 : 2022년01월26일 15: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CJ이엔엠 국장은 벌금형→집유로 형량 늘어
"일부 업무방해 및 '시간외투표' 사기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엠넷(MNet)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책임프로듀서(CP)가 항소심에서 징역 8월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장성학 장윤선 부장판사)는 26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CP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지난 2017년 7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Mnet '아이돌학교' 제작발표회에서 참가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7.07.12.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김 CP의 공소사실 중 아이돌학교 10회 방송 조작 관련 업무방해 및 시간 외 투표 8000표에 대한 사기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투표는 방송 시작시부터 종료시까지만 유효하다는 공지가 매회 방송되는 등 시청자들에게 널리 알려졌다"며 "시간 외 투표는 시청자들이 순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의사 없이 투표했을 가능성도 있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CJ이엔엠 국장은 1심의 벌금 10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국장은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을 지시하고 김 CP로부터 보고받아 프로그램의 큰 틀과 방향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다"며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형 프로젝트로 최종 데뷔조 선정은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였기 때문에 김 CP의 단독 결정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 국장은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들은 유력한 방송사 제작국장과 책임프로듀서로 공정한 경쟁을 표방한 아이돌 선발 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 생방송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프로그램의 취지를 훼손하고 투표에 참여한 피해 시청자에게 재산적 손해는 물론이고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아이돌 지망생인 출연자들에게도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사적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상보다 저조한 시청률과 화제성으로 유료 문자투표수가 낮게 나오자 회사의 손해를 막는다는 의도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김 CP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가장 큰 피해자로 보이는 출연자(이해인)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면서도 "해당 출연자는 아직 충분한 유명세를 얻지 못한 연예인으로 합의 의사를 (양형에) 중요하게 반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2017년 7월 20일부터 같은 해 9월 22일 사이 아이돌학교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최종 순위에 들지 않은 3명을 걸그룹 데뷔 멤버로 선정하는 등 CJ이엔엠의 방송제작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과정에서 유료 문자 투표를 통해 원하는 출연자를 데뷔시킬 수 있다며 시청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한 뒤 수익금 1500여만원과 정산 수익금 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CP가 임의로 순위를 조작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동정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국장에 대해서는 가담정도가 낮은 방조범으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아이돌학교에 출연한 가수 이해인이 방송 당시 시청자 투표 1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김 CP가 데뷔조와 이미지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탈락시켰다고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