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빈곤했던 피고인…국선변호인 선정 안 한 원심 위법"

기사입력 : 2022년02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2월03일 12:00

운영하던 회사 합병 이후 돈 문제로 분쟁…수차례 '비리 제보' 협박
빈곤 호소하며 국선변호인 요청했지만 기각돼…대법 "형소법 위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빈곤 등 사유가 소명됐다고 인정될 때는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피고인은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당시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1심에서 이미 자신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록상 '현재의 가정 형편상 개인적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 조치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를 피해자 B 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와 합병했다.

이후 A 씨는 B 씨로부터 계약 당시 1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분쟁을 시작했고, B 씨에게 기업 운영 관련 비리가 있다는 제보를 하겠다는 태도를 취하며 17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했다.

1심은 A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1심 판결 선고 전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B 씨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것으로 판정받았지만 B 씨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들며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그는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해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은 뒤 항소심 선고를 받았다.

대법은 원심이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