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오염물질 90% 줄인다" 벤츠의 거짓광고…공정위, 과징금 202억 부과

기사입력 : 2022년02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2월06일 12:00

실제 배출량 기준치 최대 14배 초과
공정위 "허위광고로 소비자 기만"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자사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거짓 광고한 메르세데스벤츠가 202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사의 경유승용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광고했다.

독일 본사는 배출가스 관련 자료와 광고문구를 제공해 광고에 사용하도록 하고, 벤츠코리아는 이를 바탕으로 광고를 직접 실행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배출가스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SW) 프로그램이 설치돼있어 질소산화물 저감 성능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공정위는 해당 차량에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있어 인증시험 환경이 아닌 일상적인 주행 환경에서는 질소산화물이 배출허용기준의 5.8~14배까지 과다 배출됐다고 판단했다. 해당 차량에 장착된 배출가스 저감장치(SCR)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벤츠의 광고 내용과 같이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저감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장치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2.04 soy22@newspim.com

공정위는 벤츠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자사 차량이 배출가스 저감장치(SCR)의 최대 성능을 구현한다고 광고한 것은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러한 임의설정은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위반된다고 보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다'는 내용의 표시도 거짓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앞서 벤츠는 2012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차 내부에 부착한 배출가스 표지판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습니다'고 표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당 차량이 인증시험 조건과 같은 특정 조건에서만 광고상 성능이 구현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만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국내 수입차 판매 1위 사업자인 벤츠의 브랜드 신뢰도가 높은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오인효과는 더 컸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2015년 9월 해외 수입차 브랜드인 아우디와 폭스바겐이 배출가스를 조작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세계적으로 파문이 일었다. 국내에서도 아우디와 폭스바겐은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유로5 기준 경유승용차를 판매하면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통해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아우디와 폭스바겐은 2015년과 2017년에 걸쳐 환경부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위 1차 디젤게이트 이후 발생한 5개 수입차 회사들의 배출가스 조작행위에 대한 표시광고법상 제재를 마무리한 것"이라며 "디젤게이트 이후에도 배출가스 저감성능에 대한 거짓 광고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벤츠 코리아 천안 전시장 전경 [사진=뉴스핌 DB]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