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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비상] 일반환자 스스로 건강관리…대면진료 어떻게?(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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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재택치료 모니터링 개편
하루 신규 확진 13만~17만명 가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에 '자기기입식 조사서'가 도입되고 조사항목도 단순화된다. 자가격리앱을 통한 관리 체계는 폐지되고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제도도 대폭 간소화되면서 공동 격리자의 의약품 처방·수령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이 가능해진다.

또한 재택치료 키트를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등 꼭 필요한 환자 위주로 빠짐없이 보급되도록 추진된다. 재택치료 환자가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되고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이 실시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역학조사 개편 ▲격리방식 개편 ▲재택치료 키트 및 생필품 지급 개편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대응 방역·의료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2.02.07 yooksa@newspim.com

다음은 중대본 브리핑 일문일답이다.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 중에 재택치료가 가능한 곳은 현재 몇 곳인지

▲ 현재 2369개소가 신청을 했다. 이 중 1182개소가 지금 운영 중에 있다. 호흡기클리닉이 403개소, 지정 의료기관이 779개가 되고 있다. 이 중 재택치료는 현재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180명,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12명을 관리하고 있는 중이다.

-재택치료 모니터링체계 개편은 며칠 자부터 실시되는 것인지

▲ 어제 지자체하고도 서로 논의를 했다. 기본적으로 역학조사라든지, 자기기입식 전자역학조사다. 여러 가지 키트 배송이라든 또 한편으로는 공동격리 같은 것은 바로 오늘 저희가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다만, 모니터링의 경우 상담센터는 5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다. 서울시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오픈이 가능하다. 다른 시도 같은 경우도 10일 목요일부터는 운영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하루 13만~17만명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추정한 근거자료는 무엇인지

▲ 앞으로 유행의 속도와 그리고 전파의 가능성, 감염의 확률 그리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효과 등을 모두 종합해서 연산을 한 결과 이렇게 모델링 결과를 예측하게 됐다. 13만명 내지 17만명 정도의 환자까지 발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 근거는 복수의 연구자들에 있는 공통된 연구 결과가 어느 정도까지 일치하는가를 따졌다. 한두 사람의 연구가 아니라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13만명 정도 이상의 연구, 환자 발생 가능성에 동의한다.

-작년 11월 3차 접종을 끝낸 요양병원·시설입소자의면역력이 2월 말이면 떨어질 전망인데 4차 접종 계획은

▲ 지금 먼저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들이 시간 경과에 따라서 조금씩 감염예방 효과가 감소되는 것은 사실이다. 4차 접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면역도 조사와 함께 백신 효과를 같이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의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현재 검토 단계가 있고 백신 효과가 감소한다는 그런 근거가 나오는 대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할 예정이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9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와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의료진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팍스로비드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환자에게 처방을 할 수 있다. 처방전을 전송받은 약국은 약을 조제해 환자에게 배송한다. 2022.01.21 pangbin@newspim.com

-오늘 0시 기준 신규 입원환자가 925명을 기록했는데 입원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는지

▲ 전체 총환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총환자의 규모 증가에 따라서 입원환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델타에 비해서는 입원율도 떨어지고 있어서 델타 유행 때보다는 입원환자 전체의 비중은 총확진자 규모로는 좀 떨어져 있는 양상이다. 다만 앞으로도 계속 총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입원환자들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병상 상황을 볼 때 중증환자보다는 중등증환자의 입원율이 높다. 중증환자의 병상 여유는 8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중등증환자들의 경우에는 대략 50% 이상의 여유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환자군은 재택키트·건강모니터링 없는 자가치료 상태가 되는데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 확대 계획이 있는지

▲ 재택치료의 일반관리군 환자 같은 경우도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게 된다. 그리고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 자체가 경증·무증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드린다. 그렇지만 언제라도 이상 있으실 경우에는 동네 병원이라든지 바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에는 60세 이상 그리고 50세 이상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자만 해당하는 것인지

▲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먹는 치료제 대상이 처방된 60세 이상과 50대 이상 기저질환자와 면역저하자가 되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자체에도 판단의 여지를 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게 되면 아마도 지금 말씀드린 대상들이 충분하게 집중관리군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일반관리군 체계 개편으로 확진 판정 문자와 보건소 재택환자 분류 연락까지 받은 후에 스스로 관리인 것인지

▲ 그렇다. 확진 판정을 받고 보건소에서 확진됐다는 문자하고 그게 오게 된다. 자기기입식 전자역학조사서로 오게 돼 있다. 이 역조서를 꾸며서 다시 보내게 되면 보건소에서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역조서를 최종 확인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입원 요인이 있게 되면 그분은 중등증 이상의 병원에 입원하게 돼 있고, 그렇지 않은 무증상·경증 같은 경우에는 재택치료로 분류가 되는 것이다.

-재택치료 키트를 집중관리군에게 지급했는데 일반관리군에게는 키트가 배송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 키트에 대해서는 지금 집중관리군만 키트를 배송해 드리게 돼 있다. 저희가 4개 품목을 가지고 배송해 드릴 계획에 있다. 해열제라든지 체온계라든지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이런 것을 저희가 구성할 계획이다. 일반관리군 같은 경우에는 키트가 배송되지는 않는다. 키트가 배송돼서 거기 쓸 만한 그런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언제라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고 비대면 진료해서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바로 상담센터라든지 보건소 연락해 주게 되면 그 증상에 맞도록 입원하실 필요가 있으면 바로 입원을, 전원을 해드리고 있는 상태다.

-일반환자군이 어느 병원에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지 확인해달라

▲ 지금 동네 병·의원들을 일단 활용하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겠다. 사실 지금 보건소하고, 또 동네 병·의원도 있다. 연락이 잘 안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환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역학조사라든지 격리라든지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금 대기가 걸린 것이다. 오늘 발표한 대책이 실행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루 확진 13만~17만 명이면 중환자는 얼마나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 현재 오미크론의 중증화율, 입원율 등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더 관찰할 필요는 있다. 현재 초기 확진자들을 중심으로 관찰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중증 환자들은 대략 0.4% 내외의 발생률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현재 하루에 10만명 정도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해도 감당 가능한 상태다. 하루 확진자 13만~17만이라고 하는 시뮬레이션 모형들은 최고 정점에 대한 예측 모형이다. 최고 정점을 기록할 때 확진자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커질지인지라 이 부분들은 올라가는 급증 구간과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는 감소 구간들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평균치로 다 따진다. 그러면 하루 10만 명 정도의 확진자들이 20일 이상 발생하는 현재의 의료체계 여력들로 이 정도 선의 대응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중이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대면진료를 받으려고 할 때 보건소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은 유지되는 것인지

▲재택치료 대상자가 진료, 외래진료센터를 갈 때는 지금까지 보건소의 허가를 받고 가야 됐다. 왜냐하면 GPS가 뜨기 때문에 이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오늘부터 GPS를 탑재한 자가격리 앱은 폐지할 계획으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고도 바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격리 이탈에 대해서도 그런 것을 없애겠다고 말씀드린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02.07 kh99@newspim.com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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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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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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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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