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오미크론 비상] 오늘 신규확진 5만명 안팎…오늘부터 격리지침 7일 일원화

기사입력 : 2022년02월09일 08:13

최종수정 : 2022년02월09일 08:54

오늘부터 확진자 격리·접종 무관 7일
접촉 동거인 확진 시 미접종자만 격리
재택요양·GPS 중단·역학조사 직접 기입
전파 우려 감수…국민 자율·책임 맡겨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늘(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는 증상 유무·백신 접종 이력과 무관하게 콧속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이후면 격리 해제되는 등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기준이 완화된다.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세로 인한 확진자 폭증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현장 대응을 위한 방역체계 전환이다.

◆ 검체 채취 7일 뒤 격리해제…접종·증상 무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9일 확진자의 격리기간이 증상·예방접종과는 무관하게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됐다. 지금까지 확진자 격리기간은 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90일 이내거나 3차 접종자)라면 7일, 접종 미완료자 10일이었으나 7일로 모두 통일했다. 일주일 이후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율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일 오전 서울 동작구 동작구민 체육센터에 마련된 백신 예방접종센터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준비하고 있다. 백신 1차 접종자는 현재까지 누적 1,994만 7천여 명으로,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38.8% 이다. 접종 완료자는 누적 718만 2천여 명으로, 인구 대비 접종 완료 비율은 14%로 집계 됐다. 2021.08.03 pangbin@newspim.com

이날 밀접접촉자의 격리기준도 완화됐다. 확진자의 동거인 중 접종 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만 7일간 격리하면 된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시설, 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과 정기건강·장애인시설이 속한다. 그 외 밀접접촉자가 되더라도 격리하지 않는다.

확진자 동거인의 경우 접종완료자라면 자가격리하지 않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의심증상이 보이면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는 수동감시만 이뤄진다. 확진자가 격리해제 시 동거인도 격리·수동감시 대상자에서 해제된다. 다만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하는 게 원칙이다.

아울러 공동격리 중 동거인이 추가로 확진을 받게 되면 추가 확진자만 7일 격리하고 다른 동거인은 더는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방역당국은 격리기준 완화와 관련해 전파력이 강하고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대응 체제로 전환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 무증상·경증 모니터링 배제…악화 시 비대면 진료

10일부터는 코로나19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재택치료 환자는 정부·의료기관의 관리감독 없이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자가격리 지침도 알아서 지키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모든 확진자를 관리하던 3T(검사·추적·치료) 전략이 종료되고 셀프 관리로 방역 정책이 전환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6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는 의료진이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 7일간 스스로 건강상태를 살피고 악화 시 동네 병·의원 등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호흡기클리닉 포함)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동거가족 외출이 허용되고 온라인으로 생필품 구매가 가능하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9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의료진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팍스로비드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환자에게 처방을 할 수 있다. 처방전을 전송받은 약국은 약을 조제해 환자에게 배송한다. 2022.01.21 pangbin@newspim.com

관련해 당국은 지난 7일 위치추적시스템(GPS)기반 격리이탈 추적을 2년여 만에 중단했다. 앞서 3일부터는 PCR 대상을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으로 제한했고 역학조사도 보건소직원 조사방식이 아닌 직접 온라인에 입력하는 형태로 바꿨다. 의료체계 과부하 해소를 위한 방편이다.

그러나 바뀐 방역체계로 인해 확진자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감염이 더욱 확산될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무증상 감염자의 격리가 느슨해졌기 때문에 감염이 더 확산할 우려는 기본적으로 있다"면서도 "국민이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접종률이 높다는 것을 근거로 전파 우려를 감수하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파를 차단할 최소화 장치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낮다고는 하지만 신종인플루엔자보다는 여전히 높다. 계절성 독감 같은 전파력을 보여주지 않았고 오미크론 이후에 추가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등 여러 면에서 걱정도 있다"며 "결국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셀프방역에 대한 우려가 적잖은 가운데 방역당국은 재택치료자들이 지켜야할 기본 행동요령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10일 발표한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