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오미크론 비상] 내일부터 일반관리환자는 재택요양…동네의원 전화처방

기사입력 : 2022년02월09일 11:41

최종수정 : 2022년02월09일 11:41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환자만 재택 모니터링
일반환자는 전화 처방…24시간 상담센터 운영
담당약국서 의약품 조제·수령까지 담당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무증상·경증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반영해 10일부터 재택치료 환자를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하고 집중관리군 환자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에 들어간다. 9일 0시 기준 재택치료 환자는 16만8020명에 달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집중관리군 중심 건강관리를 위해 이날 0시 기준 601개의 관리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거점전담병원 등을 활용해 650개까지 추가 확충, 총 관리가능인원을 20만명까지 확보할 방침이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9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와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의료진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팍스로비드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환자에게 처방을 할 수 있다. 처방전을 전송받은 약국은 약을 조제해 환자에게 배송한다. 2022.01.21 pangbin@newspim.com

일반관리군 환자는 10일부터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필요 시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전화 처방·상담을 받을 수 있고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서도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일반관리군의 동네 병·의원을 통한 전화상담·처방은 가급적 모든 동네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해 본인이 다니는 동네 병·의원에 연락해 전화상담·처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곧바로 찾지 못할 경우를 대비,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 명단을 지자체 등을 통해 취합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 게시한다. 의료기관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재택치료 진료처방·상담 진료 건강보험급여비용 등을 결정, 10일부터 시행하며 재진진찰료는 100% 가산을 적용(2만4000원)하고 1일1회 산정(11세 이하 소아 2회)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지자체·의료기관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등 안내문을 배포한다. 동네 병·의원 외에도 지자체에서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를 10일부터 가동시킨다.

이와 함께 전화상담·처방에 따른 의약품 전달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담당약국은 의약품 조제부터 재택치료자 수령까지 담당하게 된다. 전화상담·처방에 따른 의약품은 동거가족 수령이 원칙이다.

담당약국은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등 보호자, 공동격리자 등)에게 연락해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는 대리인을 확인한 후 해당 대리인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전달한다. 또 대리인 수령이 어려울 경우 지자체와 협의한 방법에 따르거나 직접 의약품을 전달한 후 재택치료자 본인의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