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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판교 추락사고, 요진건설산업 중대법 처벌하라"

기사입력 : 2022년02월09일 13:04

최종수정 : 2022년02월09일 13:04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공사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고에 대해 현장 사업주의 처벌을 주장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는 건설안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인 요진건설산업 대표는 판교 공사장 추락사고에 책임을 지고 처벌받아야 하며 국회는 2월 중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을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요진건설산업이 시공 중인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공사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와 관련해 사업주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2.09 kimkim@newspim.com

앞서 지난 8일 오전 10시쯤 경기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의 업무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던 작업자 2명이 지하 5층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사 현장은 요진건설산업이 시공 중인 곳이었다.

건설노조는 "건설현장 추락사고는 재래형 후진국형 사고라고 하는데 1년에 450~500명 가까이 발생하고 있고 이 중 250명 넘게 추락사고로 죽고 있다"면서 "이번 사고는 어두컴컴한 곳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 보수하면서 관리와 추락 위험 방지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건설현장의 속도전과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1년에 400~500명이 산재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는 건설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갈 뿐 아니라 서민들의 아파트 품질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건설노조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정부와 국회에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산업의 특수성에 기반한 예방책을 담고 있다"면서 "핵심은 안전하게 시공하는 방법과 이에 따른 공사기간, 비용을 반영해 건설사들이 설계부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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