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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안전불량기업 집중 관리…"중대재해법 안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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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발표
특별감독 수준의 기획 감독 추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건설업의 경우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전국의 모든 현장과 본사를 상대로 감독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력한 기획감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감독 결과도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7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 감축을 핵심목표로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고위험 사업장 특별관리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중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특별 관리한다.

감독 대상과 방식도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본사·원청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감독 대상을 특정 사업장에서 하나의 기업에 속한 다른 사업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1.09.01 yooksa@newspim.com

감독을 할 때는 현장의 안전 위험을 야기하는 핵심 요소를 확인하고 이를 감독결과에 포함할 예정이다. 감독결과는 본사에 통보해 특정 현장에 대한 감독이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은 고용부가 집중 관리한다. 50인 이상 사업장 중 최근 5년간 재해 현황, 위험기계 보유 등 다양한 유해·위험 요인을 종합 고려해 고용부가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하고 집중관리 한다.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와 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협업해 다양한 형태의 예방 활동을 상시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이 발견되면 감독을 곧바로 실시할 방침이다.

◆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집중 감독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하는 '현장점검의 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현장점검의 날 점검대상을 50인(억) 미만 건설·제조업 위주에서 100인(120억) 미만 건설·제조업 및 기타 고위험업종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폐기물 처리업), 건물관리업, 운수·창고·통신업(철도·궤도 운수업, 항만 내의 육상하역업), 광업 등이 고위험 업종에 포함된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 회차 현장점검의 날까지 감독 후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패트롤 점검의 경우 과학적 통계분석에 기반해 고위험 현장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패트롤 점검은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특별기획 점검을 말한다.

공단은 1차 패트롤 점검에서 지적된 시정지시 사항을 사업주가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불량사업장은 감독으로 연계해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경기도 양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매몰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소방당국.[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2022.01.29 lkh@newspim.com

지자체 발주공사와 수행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3대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을 자체 점검할 계획이다. 필요시 합동점검 또는 감독으로 연계하고 민간 재해 예방기관을 활용한 연계감독도 본격화한다.

지방노동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역 밀착 중점감독도 확대한다.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업종의 핵심 안전조치 사항을 집중 감독한다.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기획감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자치단체 협업도 적극 추진한다.

◆ 본사·원청 중심 예방 감독 강화

본사·원청 감독도 강화한다. 고용부는 사내하청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청을 중심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 감독하기로 했다. 처벌 목적에 치우쳐 있는 현재 사후감독도 중대재해 다발 기업 대상 예방감독으로 개편한다.

건설업의 경우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전국현장 및 본사 감독을 연계해 다수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확인할 계획이다. 제조업도 감독 대상을 재해발생 현장에서 본사 및 다른 현장까지 확대하고 감독시기·방식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재해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등을 통해 자체 예방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후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

대형사고 발생, 중대재해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력한 기획감독을 추진한다. 특별감독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실시하되, 감독대상을 기업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별감독은 특정 사업장에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또는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시한다. 본사와 지사가 분리된 사업장의 경우 특별감독 대상에 본사 또는 소속 사업장까지 포함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01.25 soy22@newspim.com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감독을 할 때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를 확인하고, 현장의 안전조치 이행여부와 관리 체제별 직무 이행 현황을 연계해서 확인한다.

예를 들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가 직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현장 위험요인별 감독을 실시한다. 이후 기본적 관리 체제가 수행되지 않아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관리체제 직무 미이행으로 판단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내실 있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점검해 개선방향도 제시한다.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상태가 실제 산재 예방을 위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표를 보완한다.

감독기간도 평균 1일에서 평균 2일 이상으로 확대한다. 감독결과는 강평‧면담을 통해 대표이사·경영책임자 등에게 직접 설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처벌가능성 여부도 안내할 계획이다. 감독결과와 과태료는 본사 주소지로 팩스 또는 우편 송달한다.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수준이 취약한 경우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실시할 방침이다. 감독 결과도 특별‧기획형 감독 중심으로 언론에 공개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면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질 높은 감독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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