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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경영 '4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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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4사·보도전문채널 2사 상대로 가처분
허 후보 측 "지지율 5.5% 넘기는 상황"
방송사 측 "최근 지지율 2~3%대, 자격 없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여야4당 대선후보만 참여하는 TV 토론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결론이 9일 오후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허 후보가 종합편성채널 4사(채널A·JTBC·MBN·TV조선)와 보도전문채널(YTN·연합뉴스TV) 2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한 뒤 오후 중으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문에서 허 후보 측 변호사는 "채권자(허 후보)의 지지율은 2021년 12월부터 지금까지 5.5%를 넘기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방송사들이 채권자에 대해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배제하고 여론조사에서 빼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불이익을 얻는 상황에서 채권자는 여전히 5.5% 이상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며 "방송사들이 11일 TV 토론에 채권자를 초청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주권자 평등권과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채무자인 채널A 측 변호사는 "현재 예정된 TV 토론은 공직선거법 제82조 2항에 해당되지 않아서 방송사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된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조회한 결과 채권자의 최근 지지율은 2~3%대라 여론조사에서 5%대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는 채권자의 주장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세 번째 대통령선거 후보 4자 TV토론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2.09 hwang@newspim.com

YTN 측도 "(TV 토론 방송은) 지지율 뿐만 아니라 다른 기준을 정해 채권자를 제외하게 된 것"이라며 "이것은 유권자들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 후보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82조 2항에 의하면 선관위가 주최하는 TV 토론의 참가 자격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의 후보 ▲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서 3%이상 득표한 정당의 후보 ▲ 언론매체가 1월 16일~2월 14일에 공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후보다.

이 기준으로 볼때 허 후보는 TV 토론 참가 자격이 없다.

심리에 직접 참여한 허 후보는 이날도 자신이 대선후보 TV 토론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후보는 "메이저 방송과 종편, 신문사들은 저를 한 번도 여론조사에 넣지 않았다"며 "선관위는 여론조사 지지율 5% 기준으로 토론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강제규정이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선관위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며 "0.3% 나오는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는 계속 넣어주고 저보다 지지율이 낮은 심상정(정의당) 후보는 4자 토론에 참여했다. 대한민국 선과위가 어떻게 언론사 재량에 맞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후보는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단 한번의 여론조사를 해서 거기서 정하면 될 일"이라며 "어떻게 판단할지 대충 짐작하고 있지만 자꾸 그런 판결을 하시면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허 후보는 지난달 26일과 이달 3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을 제외한 4자 TV 토론은 불공정하다며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허 후보를 제외하고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만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유권자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대담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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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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