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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대혼란] '알쏠달쏭' 등교 기준…"새학기, 이럴 때 학교 못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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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등교 기준 달라져
가족이 재택치료해도 백신 맞으면 '등교 가능'
학교 자체조사·진단거사 기준도 마련
무증상 학생은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받아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도 2022학년도 새학기 등교가 확대된다. 기존 델타 변이보다 감염율이 높은 특성과 방역당국의 방역체제 변환 등을 감안해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도 변경했다.

그동안 학교 안팎에서는 등교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는 불만이 많았다. 어떤 경우에 등교수업을 중단해야 하는지, 학부모는 어떤 경우에 학교를 보내서는 안 되는지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12일 오미크론 변이 상황 속에서 상황별 격리기간에 따른 등교 기준을 '학교방역지침 6판'을 기준으로 정리해 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종로5가 약국에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품절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수급에 문제가 불거진 건과 관련해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대본회의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것" 이라며 "최고 가격제 도입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2.11 leehs@newspim.com

우선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학생은 방역당국 판단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확진판정을 받은 학생이라면 본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떠나 등교가 중지된다.

다만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학생이 백신을 맞았느냐, 맞지 않았느냐에 따라 등교기준이 달라진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학생이라면 밀접접촉자여도 등교할 수 있다. 백신 접종을 마친 학생은 수동감시자로 지정돼 7일 동안의 감시 체계가 끝나는 시점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1회 받으면 된다.

밀접접촉으로 구분됐더라도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이라면 7일간의 격리조치와 함께 등교가 중지된다. 격리가 해제될 경우 PCR 검사도 받아야 한다.

교육당국의 이번 학교방역지침에서 '재택치료자' 부분은 새로 마련됐다. 학생의 가족 등 동거인이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재택치료자로 판정을 받으면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등교 여부가 달라진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학생이라면 등교가 가능하지만,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은 7일간 격리조치된다.

가족이나 동거인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경우에는 백신을 맞았거나 맞지 않았어도 등교가 가능하다. 다만 동거인의 밀접접촉자 지정일 및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학교장은 확진판정을 받은 학생, 동거인이 확진 판정을 받아 재택치료 중인 학생, 동거인이 밀접접촉자로 지정된 학생 등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고, 전담 관리인을 지정해 건강상태 및 특이사항도 확인해야 한다.

방역당국의 진단검사 체제가 전환되면서 학교 내 접촉자에 대한 '자체조사' '진단검사' 실시 체제도 마련됐다.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받는다.

다만 증상이 없는 학생은 7일간 신속항원검사를 3회 이상 받아야 한다. 검사는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할 수 있다.

학교 내 확진자가 급식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한 검사 체계도 마련됐다. 식당 테이블에서 식사하는 경우 확진자를 중심으로 좌측 3칸, 우측 3칸과 앞쪽 전체에 앉은 학생들은 일단 '접촉자'로 분류된다. 테이블이 떨어진 경우에도 비어있는 자리를 포함해 좌·우 3칸과 앞쪽 전체에 앉은 학생은 접촉자로 분류된다.

아울러 증상 발생일 확인이 어려운 경우 검취 채취일 기준으로 2일 전부터 확진일 동안 접촉했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접촉자로 분류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미크론 유행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4122명으로 집계된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대기하고 있다. 2022.02.10 pangbin@newspim.com

이처럼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된 배경에는 새학기 학사운영이 지역과 학교 상황에 따라 결정하기로 하면서 학교의 권한이 커진 영향이 있다.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동한 전국 단위의 학교 밀집도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새학기부터는 교내 하루 신규 확진자수가 전교생의 3%를 넘고 등교중지 학생이 15%를 넘어서면 등교를 중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방침은 오는 3월 새학기부터 적용할 예정이지만, 교육부는 상황에 따라 이달부터 앞당겨 시행할 수 있도록 학교에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는 학교장의 확인서를 첨부해 즉시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검사 결과 및 특이사항 방역관리자와 공유하는 등 대응 체계를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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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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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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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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