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자가검사키트 매점매석 등 가격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협조해 자가검사키트 등을 모니터링하며 가격 부풀리기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즈(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를 변경했다.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은 일반 감염 의심자는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검사키트로 먼저 검사한 후 양성이 나올 경우에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게 한 것.
이후 코로나19 의심 환자들이 앞다퉈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마스크 사재기처럼 자가검사키트를 대량으로 구매하며 가격 폭리를 취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경찰청은 "지난해 시행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며 "다만 단속은 식약처에서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유통 개선 조치 공고 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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