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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페이+ 결제대란, 최상위 심의기관 유권해석 간다

기사입력 : 2022년02월14일 14:41

최종수정 : 2022년02월15일 06:41

서울시·한결원 갈등, 개보위 결정에 촉각
개인정보 관련 최상위 기관에 공 넘겨
양측 갈등 일단락, 데이터 분쟁 기준될 듯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대규모 결제대란을 일으킨 서울페이플러스(+) 사태의 책임을 놓고 대립중인 서울시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한결원)간의 책임공방이 개인정보 관련 최상위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데이터 이관을 놓고 양측이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을 놓고 대립중인 가운데 서울시가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개보위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개보위 결론에 따라 이번 사태의 책임소재가 결정될 전망이지만 협의부족이라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최근 발생한 서울페이+ 결제오류 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 이관 거부 사태를 놓고 개보위의 유권해석을 지난주 정식으로 요청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개보위 유권해석에는 통상 2주에서 한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국무총리 직속 기관인 개보위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개인정보호보법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번 사태는 서울시가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시스템을 기존 제로페이(한결원)에서 서울페이+(신한컨소시엄)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두 시스템간의 연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소상공인 불편이 대거 발생했다.

한결원이 보유한 소상공인 개인정보 40만건의 조건없는 이관을 요청해온 서울시는 제로페이 가맹점 계약시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계약을 동시에 맺었기 때문에 데이터 이관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결원은 가입주체(소상공인)가 선택한 플랫폼은 서울페이+가 아닌 제로페이인만큼 별도 사업자(신한컨소시엄)에 관련 정보를 넘기기 위해서는 가입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서울시가 개보위 유권해석 카드를 꺼내든 건 소상공인 데이터 이관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와 한결원 모두 국내 유수의 로펌에 법적 자문을 받았음에도 상이한 결과가 나옴에 따라 개보위 해석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양측은 서울시가 데이터 이관에 따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절충안(공문)에 협의하면서 타협점을 찾은 상태다. 이에 한결원이 보유한 40만건의 개인정보 중 신규 사업자인 신한컨소시엄이 보유하지 못한 4만건에 대한 데이터는 이미 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추후 비슷한 논란의 재발을 막고 혹시 모를 법적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개보위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법의 경우 정보주체와 사업자간의 입장 차이가 커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만큼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개보위에서 한결원이 서울시에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이번 사태는 빠르게 수습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반대 결과가 도출된다면 양측의 데이터 분쟁이 다시 한번 촉발되는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서울시가 제대로 된 근거없이 한결원에 데이터 이관을 강요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페이+ 도입 과정에서 시민과 소상공인 불편을 끼쳐 거듭 죄송하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결원의 '민형사상 책임' 요구를 수용한 측면이 있다. 개보위 유권해석이 나오면 그에 맞춰 다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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