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관계법이 개정돼 피선거권과 정당 가입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세종시교육청 소속 담당 교원들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선거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담당 교원들에 대한 교육은 지난 14일 온라인으로 장성훈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전임교수가 실시했다. 교내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에 대해 사례 위주로 강의를 진행했다.
선관위는 다음달 4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생애 첫 선거권을 행사하는 새내기 유권자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000여명을 대상으로 유권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내용은 선거권 행사의 의미, 투·개표 등 선거절차, 교내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 정치관계법 위반사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할 계획이며 이날 강의는 비대면(유튜브)으로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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