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는 내달 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 주출입구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정차한 차량이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12만원, 승합차 기준 13만원으로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에 이른다.
시는 현재 대상지 16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완료했다. 2월말까지 시험 운영하는 한편 주민 홍보와 계도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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