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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전현직 간부, 윤석열 공수처 고발…"중앙지검장 시절 직무유기"

기사입력 : 2022년02월18일 15:51

최종수정 : 2022년02월18일 15:51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 전·현직 간부들이 '현대차 비위 행위 묵인' 의혹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 노조 공동위원장 현승건 씨 등 4명은 이날 오후 2시경 윤 전 검찰총장과 검찰 관계자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구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둘러본 뒤 이동하고 있다. 2022.02.18 kilroy023@newspim.com

이들은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접수된 현대자동차그룹 관련 5개 고소 사건을 진정 사건으로 둔갑시켜 공람 종결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공람 종결이란 진정 시건 처리 과정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한 고소·고발이 있거나 기존 처분을 번복해 새롭게 수사를 개시할 실익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017년 현씨 등이 현대자동차그룹을 고소·고발한 5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현씨 등은 2004년 현대자동차가 제정한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공문서 및 사문서가 위조가 동반된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라며 법적 투쟁을 이어 왔다.

또 현대자동차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에 출연한 128억원은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이용한 부당이득금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들은 특검 기간 만료 이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5건 가운데 4건의 불기소 결정은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할 당시 이뤄졌다.

현씨 등은 "특검 종료 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윤 후보가 5건의 고소 사건 중 4건을 무혐의 처리해 현대차그룹 사건을 묵살했다"며 "불법 취업 규칙이 현재도 지속돼 현대차그룹은 매년 수천억원의 부당이득금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법 12조에 따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했더라도 10일 이내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며 윤 후보의 직무유기 혐의를 강조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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