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안철수, 단일화 철회 선언...남은 해법은 尹·安 '톱다운' 담판

기사입력 : 2022년02월21일 10:28

최종수정 : 2022년02월21일 10:28

이양수 "시간 부족하면 탑다운" 여지 남겨
안철수 "모든 선거 도중 그만둔 적 없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야권 단일화 결렬 선언에도 국민의힘은 양당 후보 간 단일화 문이 여전히 열려있다는 가능성을 남겼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극적 화해 사례에 비춰 윤 후보, 안 후보 사이에도 '톱다운'(실무협상 후 지도자의 결정이 아닌 지도자 간의 직접 협상) 방식의 극적 단일화 합의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28일까지 남은 1주일간 단일화 논의가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1차 마지노선은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이달 28일, 이때까지 진전이 없다면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 전까지가 2차 마지노선이다.

국민의힘이 실무진 협상이 아닌 윤석열 후보의 직접 행동을 통한 톱다운 방식까지 거론했지만 국민의당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새로 세팅된 1·2차 마지노선 시점까지 두 후보의 단일화가 성사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미지수다. 

[천안=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16일 충남 천안 단국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위로하고 있다. 2022.02.16 leehs@newspim.com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 안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정치 모리배 짓을 서슴지 않았다"는 불쾌감을 드러내고 윤 후보와 단일화 결렬을 선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바텀업을 하기 시간이 부족하면 (결정권을 가진 이의) 톱다운이 충분한 것이 아닌가"라며 윤 후보의 결단에 단일화 향방이 남아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전날 안 후보는 윤 후보가 책임이 있는 답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주일동안 자신의 단일화 제안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며 날을 세웠다.

안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이제 불필요한 그리고 소모적인 단일화 논쟁은 접고,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과 생존 전략 그리고 경쟁력 있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논의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누가 더 도덕적이고, 누가 더 비전이 있고, 누가 더 전문성이 있는 후보인지, 누가 더 차기 대통령의 적임자인지를 선택해 달라"고 촉구했다.

안 후보는 지난 13일 100% 여론조사 방식의 야권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사실상 이를 거절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단일화 성사가 되지 않은 책임은 제1야당과 윤석열 후보에게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안 후보의 제안 방식이 아닌 조건 없는 대선 후보 사퇴와 지지 선언, 이른바  '백기투항'을 계속해 요구왔다. 전날 기자회견은 안 후보가 국민의힘 인사들의 거친 언행, 단일화 조건으로 경기지사직을 걸었다는 뉴스 등이 나오며 상처를 입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이후 윤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해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 후 취재진을 만나서는 "이제 (대선이) 2주 정도 밖에는 남지 않았다"면서 "또 다시 처음부터 실무자 협상을 해서 큰 그림을 정하고 다시 후보가 만나는데 물리적으로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후보 간 직접 만나기 전에 큰 방향에 대해 실무선에서 대략적인 이야기를 나눈 다음 각 후보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순서"라는 입장을 보였다.

반대로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안 후보 측과 소통을 꾸준히 해왔고 아직도 길은 열려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안 후보가 단일화 제안 철회를 발표하기 3시간여 전까지도 두 후보는 만남을 조율하는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후보는 전날 오전 10시께 윤 후보와 직접 통화에서도 단일화 논의 관련 만남 제안에 "실무 협상이 끝나면 만나는 게 좋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석대변인은 안 후보의 기자회견 후 브리핑에서 "10시 통화 내용에서 전혀 (단일화 결렬 선언 낌새) 그런 것이 없었다. 10시 통화 내용에선 1시 30분 회견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후보와 안 후보 간 단일화를 위한 소통이 아예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안 후보가 2시간 후에 돌연 긴급 기자회견 일정을 공지한 셈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와 관련해 "더 이상 답변을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 저의 길을 가겠다"고 밝히며 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뒤 "윤석열 후보가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주일동안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2022.02.20 pangbin@newspim.com

이 수석대변인은 전날 안 후보의 단일화 결렬과 독자 노선 대선 완주 선언에 대해 '의외'라는 반응을 계속해 내놓았다. 

이 수석대변인은 '탑다운' 가능성을 언급함과 함께 "안 후보 측 책임 있는 분과 우리 측 책임 있는 분의 소통은 꾸준히 있었다. 안 후보의 기자회견은 저희로써는 상당히 의외였다"고 당혹감을 비췄다.

이 수석대변인은 안 후보의 정치 모리배 발언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단일화 문제는 양측에서 감정이 상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 것이다. 

'안 후보는 탑다운이 아닌 바텀업을 이야기 했는데 그런 식의 논의를 해왔는가'란 질문에는 "안 후보가 말한 것은 사실 바텀업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지금은 실기한 것이 아닌가란 말이다. 꾸준히 이야기가 오고가서 그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답을 드렸다. 모든 것은 상식선에서 근거와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안 후보의 단일화 결렬이 의외라는 반응도 나오지만 이와 동시에 야권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안 후보의 지지율도 계속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당의 요구를 굳이 수용하는 조건부 단일화가 필요하냐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가 직접 움직이고, 두 후보가 단일화 룰에 대한 이견을 좁일 경우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이달 28일 전 단일화 성사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후보 기표란에는 사퇴라는 글자가 찍혀 유권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안 후보의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경우 선거 비용 보존을 위해 입장을 바꿔 윤 후보와 안 후보 간 담판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상당수다.

이후에도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전 투표 개시일인 다음달 4일이 2차 데드라인이 된다. 마지막 세번째 데드라인은 3월 9일 본투표 이전으로 여겨지지만 전례도 없는 데다 여론의 비판이 거셀 것을 우려해 이때까지 단일화 이슈가 계속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중앙선관위 후보 등록에 앞서 지난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하고 있다. 이날 현충원 참배는 권은희 원내대표와 당원 및 당원가족들이 함께 했다. 2022.02.13 photo@newspim.com

안 후보는 전날 단일화 결렬 선언 직후 홍대거리로 이동해 공식 선거운동을 재개했다.

안 후보는 상상마당빌딩에서 열린 현장 유세에서는 "단일화는 제가 단일화 안 한다고 하면 절대 안 했고,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 선거 때 한번 했다. 저는 모든 선거 완주했고 단일화는 제가 한다고 해서 한번 했다"며 "그런데 사람들은 선거할 때마다 도중에 그만뒀고 철수했다고 하고, 선거할 때마다 단일화했다고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제가 선거를 나간 것을 다 살펴봤다. 처음 2012년 선거 양보, 잘못했던 그거 하나 빼놓고는 그 이후에 모든 선거 도중에 그만둔 적 없다. 저 완주했다"라며 독자 완주 의지를 또다시 강조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실 윤석열 후보는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상황이다"라면서 "물밑에서 진행된 사항은 없다"고 단언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긴급 기자회견 전 두 후보의 통화에 대해서도 '진정성은 없으면서 시늉하는 듯한 모습으로의 통화'였다고 받아들였다. 이는 국민의힘이 탑다운 방식으로 나오더라도 단일화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다면 안철수 후보의 제안에 대해서 '수용하겠다' 아니면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어야 된다"며 "그런데 그런 답변 없이 그냥 만나자라는 부분들만 계속하는 것은 이 단일화 꼬리표를 안철수에게 붙여놓고 선거가 끝날 때까지 사골 곰탕처럼 우려먹겠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아닌 것"이라고 맹공했다.

아울러 "(단일화) 버스가 완전히 문을 닫고 떠난 것이다. 중간 정류소도 없다는 말인가"란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사진
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