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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아전담 아이돌봄 지원사업' 시범운영

기사입력 : 2022년02월21일 16:01

최종수정 : 2022년02월21일 16:01

만 3~36개월 이하 대상 3월부터 시작
260명 영아 돌보미 양성, 6개 자치구 시범운영
내년 전 자치구 확대, 2025년 돌보미 1000명 양성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6개월 이하 영아를 전담해 돌보는 '영아전담 안심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3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본 사업은 안심 출산사업의 일환이다. 영아에 특화된 전담 아이돌보미를 교육‧양성해 맞벌이 가정의 부모 등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후 아이를 맡기고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2.02.21 peterbreak22@newspim.com

영아전담 안심 아이돌보미 260명을 첫 양성하고 오는 3월부터 중랑구, 서대문구, 마포구, 구로구, 강남구, 강동구 6개 자치구에서 시범운영을 진행한다.

영아 돌보미는 기존 아이돌보미 중 보육교사 자격증 등 전문자격을 보유했거나 돌봄 경험이 풍부한 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선정했다.

기존 아이돌보미 교육 외에도 8시간의 영아 필수교육과 매분기 아이돌봄 특별 감성교육(3시간)을 이수하도록 해 영아에 대한 전문지식과 마음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입사 시 80시간의 양성 이론교육과 2~20시간의 실습을 마치고 매년 16시간의 보수교육을 진행한다. 시간당 1000원씩 인센티브(한 달 최대 10만원)를 받게 되며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단 한 달에 60시간 이상 영아를 돌봐야 한다.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개선 사항을 보완하고 2023년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3년 800명, 2024년 900명, 2025년 1000명 등 매년 100명씩 영아 돌보미를 증원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 방법과 비용은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와 동일하다. 만 3~36개월 이하 영아가 시간제(기본형, 종합형),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역을 관할하는 서비스제공기관(자치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영아돌보미를 우선 연계시켜주는 방식이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영아전담 안심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일하는 여성은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영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에서는 양육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아이를 마음 편히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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