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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인적 드문 과수원 창고서 자동차 불법 정비업자 등 2명 입건

기사입력 : 2022년02월22일 13:50

최종수정 : 2022년02월22일 13:50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인적이 드문 과수원 창고를 빌려 자동차 불법 정비를 한 업자 등 2명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불법으로 판금과 도색작업을 해 온 무등록 정비업자 2명을 적발해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55) 씨는 지난해 7월경부터 최근까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물고 민가가 없는 제주시 도련동 소재 지인의 감귤과수원 창고를 임차해 불법 정비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에 적발된 자동차 불법 정비업체.[사진=제주자치경찰단] 2022.02.22 mmspress@newspim.com

A씨는 창고 주변의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상품용 차량 수리를 정기적으로 의뢰 받아 시중보다 20~25% 낮은 가격으로 자동차 판금과 도장 등을 해주고 1400만원 상당의 불법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차량 정비 작업현장을 숨기기 위해 창구 입구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A씨와 함께 추가로 적발된 B(52) 씨는 제주시 도두동 일대에 작업공간을 임차해 판금․도장 장비를 갖추고 불법으로 자동차 정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렌터카업체 차량들을 대상으로 불법 판금・도색 작업을 해 온 것으로 보고, 렌터카업체와의 관계, 수익금액, 범죄기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임대차계약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하고 있다.

한편,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자의 판금 및 도색 등의 행위에 대해 현행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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