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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판사 피고 사건 국민이 심판"…이재명 '사법개혁 공약' 살펴보니

기사입력 : 2022년02월24일 16:19

최종수정 : 2022년02월24일 16:19

판결서 전면 공개…'깜깜이 재판' 소액 사건도 판결 이유 기재 의무화
국민참여재판 배제 요건 더욱 엄격히…징벌적 손해배상에도 도입 확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판결문 공개 전면 확대와 판사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실시 등 국민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회관에서 이재명 후보 사법개혁 공약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충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4일 오전 충북 충주 젊음의거리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토 심장부 충북 발전, 이재명은 합니다!' 집중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24 leehs@newspim.com

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재판을 받는 국민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원 개혁안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우선 사법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판결서 공개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깜깜이 재판'이란 비판을 받아 온 소액사건의 경우도 판결 이유 기재를 의무화 해 재판의 결론에 이르게 된 근거를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취약 계층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인지대 등 소송 비용 경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으로 이 후보는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형사 사건에서의 국민참여재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국민참여재판 배제 요건과 기준을 엄격히 정하기로 했다.

특히 판사가 피고인인 경우 의무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해 재판의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배심원의 자격도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해 더 많은 국민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민사 사건의 경우도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도입을 추진한다. 배심원이 무죄 평결하고 재판부가 무죄 판결한 사건에 대해선 검사의 항소를 제한해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법원에 대한 견제 기능도 높인다. 우선 이 후보는 '사법농단'의 진원지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민주적 사법행정기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상고심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의 공개 변론을 확대하고 중계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법관 평가, 옴부즈맨 등 제도를 통해 법원에 대한 국민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공직 퇴임 변호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적정 수임료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회관에서 이재명 후보 사법개혁 공약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왼쪽부터) 유주성 창원대 교수, 유승익 한동대 교수, 이탄희 국회의원, 이윤제 명지대 교수, 김지미 변호사, 김용민 국회의원, 김남준 변호사, 황운하 국회의원, 최기상 국회의원, 정지원 청년대표 등이 참석했다. 2022.02.24 kintakunte87@newspim.com

이밖에도 국민의 기본권 확대를 위한 헌법재판소 개혁안도 공약에 담았다. 이 후보는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 자기결정권, 알권리 등 헌법재판소에 의해 확인된 기본권을 헌법에 명문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헌법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위해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폐지하고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수사 분야에선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알기 쉬운 수사절차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강제수사를 비롯한 수사단계에서의 규율이 충분치 않아 전문가들조차 수사 절차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일반 국민들은 형사 문제가 생겼을 때 수사기관이 자신에게 하고 있는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자신이 그 상황에서 어떤 절차적 권리를 갖고 있는지,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 잘 알 수 없었다.

이 후보는 수준 높은 수사절차법 제정을 통해 국민들이 불안함을 덜고 보다 안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밖에도 ▲수사·기소 분리 및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 ▲검사 기소권 통제 강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강화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평가제도 도입 등 문재인 정권이 마무리하지 못한 검찰개혁을 완성할 것을 약속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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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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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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