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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간호법 제정 청원에 "국회 입법중...처우·근무환경 개선 노력"

기사입력 : 2022년02월25일 10:48

최종수정 : 2022년02월25일 10:48

교대제 개선사업, 교육전담간호사 확충 등 계획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청와대는 25일 간호사 처우 개선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간호법 제정을 요구한국민청원에 대해 정부의 입법 현황과 간호 인력에 대한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노력을 설명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이번 청원은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낮은 간호 인력 현황을 지적하며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 처우 개선 및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청원했다"며 "여야 3당은 2021년 3월 간호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류 차관은 이어 "8월에 국회 공청회를 진행해 간호법안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2021년 11월과 2022년 2월에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안 소위 당시, 많은 의원님들께서 간호법 관련 의료 현장의 주요 직역 간 의견 차이가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를 좁힐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회원들과 간호대학생들이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2.29 hwang@newspim.com

정부는 이에 따라 간호·의료계가 참여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고 각 단체와 개별 면담 및 간담회 등의 논의를 진행중이라고 류 차관은 밝혔다.

류 차관은 "우리나라의 임상 활동 간호사 수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며 간호사 이직률은 14.5%로 전체 산업 이직률 5.2%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라며 처우 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 정책을 추진중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간호사 이직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불규칙한 교대제와 야간근무를 개선하기 위해 올 상반기부터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 차관이 이날 밝힌 주요 정책 중에는 국공립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의 경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신규간호사가 임상 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2월 중 공모를 거쳐 시작된다.

또 간호 인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환자에게 충분한 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간호등급제 개편도 추진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류 차관은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을 계기로 간호 인력의 중요성과 처우 개선의 필요성은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며 "방역과 치료의 현장에서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모든 간호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청원에는 24만7385만 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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