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계약서상 근로기간 '자동갱신' 조항, 문언대로 해석해야"

기사입력 : 2022년03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02일 06:00

"직무 역량 미달로 갱신 불가" 통보에 해고무효소송
1·2심 "갱신거절 정당"→ "계약서에 역량 조건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근로계약서에 '당사자 사이 별다른 합의가 없다면 계약을 자동 갱신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회사가 다른 이유를 들어 계약 연장을 거절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서 내용을 문언대로 해석해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헬기조종사인 A씨는 지난 2017년 5월 항공기를 이용해 산불을 진압하는 B사에 채용됐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은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연장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후 B사는 2017년 12월 점검 미비 등 이유로 신규 헬기 도입이 무산되자 헬기사업팀 팀장 C씨를 비롯해 A씨 등 팀원 전원의 사직원을 요구했고 A씨는 '사직원이 수리돼 2017년 12월 31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법원도 B사가 노동위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최종 기각하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B사는 2018년 4월 A씨에게 '부당해고에 해당하더라도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2018년 4월 30일자로 만료될 예정이고 산불방제 헬기조종사로서 필요한 직무 역량미달로 계약 갱신이 불가하다'는 갱신거절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A씨는 "회사 통보는 부당해고로 효력이 없고 근로계약은 2018년 5월 1일부터 자동 갱신됐다"며 "2018년 1월 1일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미지급된 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헬리콥터 조종교육 결과 A씨는 B사가 운용하는 헬리콥터 조종사로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B사의 갱신거절로 이들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18년 4월 30일 종료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해고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A씨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다만 2018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4개월치 임금 총 1933만여원은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1심에서 인정한 미지급 임금에 지연손해금 370만여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자동갱신 조항은 적어도 A씨가 근로계약기간 동안 항공종사자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정해진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적용된다"며 "A씨는 교육훈련 평가 결과 전제를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갱신거절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이 사건 조항에 'A씨가 근로계약기간 동안 항공종사자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만 적용된다'는 기재는 없다"며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에 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8년 4월 30일 이후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에는 계약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