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계약서상 근로기간 '자동갱신' 조항, 문언대로 해석해야"

기사입력 : 2022년03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02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직무 역량 미달로 갱신 불가" 통보에 해고무효소송
1·2심 "갱신거절 정당"→ "계약서에 역량 조건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근로계약서에 '당사자 사이 별다른 합의가 없다면 계약을 자동 갱신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회사가 다른 이유를 들어 계약 연장을 거절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서 내용을 문언대로 해석해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헬기조종사인 A씨는 지난 2017년 5월 항공기를 이용해 산불을 진압하는 B사에 채용됐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은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연장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후 B사는 2017년 12월 점검 미비 등 이유로 신규 헬기 도입이 무산되자 헬기사업팀 팀장 C씨를 비롯해 A씨 등 팀원 전원의 사직원을 요구했고 A씨는 '사직원이 수리돼 2017년 12월 31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법원도 B사가 노동위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최종 기각하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B사는 2018년 4월 A씨에게 '부당해고에 해당하더라도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2018년 4월 30일자로 만료될 예정이고 산불방제 헬기조종사로서 필요한 직무 역량미달로 계약 갱신이 불가하다'는 갱신거절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A씨는 "회사 통보는 부당해고로 효력이 없고 근로계약은 2018년 5월 1일부터 자동 갱신됐다"며 "2018년 1월 1일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미지급된 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헬리콥터 조종교육 결과 A씨는 B사가 운용하는 헬리콥터 조종사로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B사의 갱신거절로 이들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18년 4월 30일 종료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해고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A씨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다만 2018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4개월치 임금 총 1933만여원은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1심에서 인정한 미지급 임금에 지연손해금 370만여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자동갱신 조항은 적어도 A씨가 근로계약기간 동안 항공종사자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정해진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적용된다"며 "A씨는 교육훈련 평가 결과 전제를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갱신거절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이 사건 조항에 'A씨가 근로계약기간 동안 항공종사자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만 적용된다'는 기재는 없다"며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에 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8년 4월 30일 이후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에는 계약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