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 2248건 최다…법인자금 유용 등 사례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고가주택 거래 가운데 선별된 이상거래 7780건의 절반 가량이 위법의심거래로 적발됐다. 미성년 자녀가 수억원을 편법증여받거나 법인 자금을 유용하는 등의 혐의에 대해 관계기관이 수사 등을 통해 후속조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를 선별·조사한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2022.01.04 hwang@newspim.com |
해당 기간 동안 고가주택 거래는 7만6107건이었다. 이 중 선별된 이상거래 7780건 가운데 위법의심거래는 3787건으로 48.7%에 달했다.
유형별로 편법증여 의심거래가 224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일 거짓 신고(646건) ▲대출용도 외 유용(46건) ▲업·다운계약(22건) ▲법인 자금 유용(11건) ▲법인 명의신탁(3건) ▲불법 전매(2건) 순이었다. 편법증여 연령대는 30대가 1269건으로 가장 많았고 50대(493건), 40대(745건), 20대(170건) 순이었다.
주요 사례로는 서울 아파트를 29억원에 매수하면서 부친이 대표인 법인에서 약 7억원을 조달하는 등 법인자금 유용과 편법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한다. 강남 아파트를 41억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대표인 법인 자금으로 16억원을 조달하는 등 마찬가지로 법인자금 유용이 의심된다. 부산 아파트를 29억원에 매수하면서 기업자금대출로 받은 30억원 중 일부를 사용해 대출용도 외 유용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미성년자의 경우 17세 청소년이 서울 소재 아파트를 약 57억원에 매수하는 사례가 있었다. 5세 어린이가 14억원에 부산 아파트를 매입하기도 했다.
상시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의심거래는 경찰청·국세청·금융위원회·관할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진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법인의 다주택 매수, 미성년자 매수 및 부모·자식 등 특수관계 간 직거래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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