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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대선에 '촉각'...은행 부실위험 키운다

기사입력 : 2022년03월06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3월06일 08:00

20대 대통령선거 앞두고 금융권 셈법 분주
퍼주기식 금융공약...건전성 리스크 '우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지원 확대부터 대출규제 완화, 가상자산 제도화 등이 주요 대선 후보들 공약에 포함된 만큼 업계 희비가 갈릴 수 있어서다.

기존 금융권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퍼주기식 금융공약을 내세워 우려하는 분위기다. 코로나19 이후 각종 금융지원 늘어난 상황에서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반면 가상자산 업계에선 시장 활성화에 무게를 둔 공약에 기대감을 비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기본금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긴급금융구제'를, 윤석열 후보는 '청년도약계좌', '저신용 청년대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제20 대통령선거 후보 토론회를 시청하고 있다. 2022.02.11 hwang@newspim.com

이 후보가 제시한 기본대출은 청년층부터 최대 1000만원을 10~20년 동안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마이너스 대출처럼 수시 입출금할 수 있는 제도다. 아울러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게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긴급금융구제' 공약도 내놨다. 임차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를 탕감해주는 한국형 급여프로그램(PPP)를 도입하고 5000만원의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하는 지원책이다.

윤 후보도 청년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청년층이 매달 70만원 한도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저신용 청년에게 학자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취업 후 장기분할상환하게 하는 '저신용 청년대출' 등이 대표적이다.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도 제시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게 저금리로 3억원(신혼부부 4억원)까지 저금리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아이를 낳으면 대출 기간을 연장해주는 게 골자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 50조원을 지원하고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권 원금 감면율을 9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선 금융이 퍼주기식 지원에 동원될뿐 산업육성 정책이 빠져있다는 점에 아쉬움을 토로한다. 특히 재원마련이나 자금회수 방안 등에 대한 구상이 부족해 국가부채 확대나 금융사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은행연합회는 "각종 금융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정책사업에 은행을 동원하는 사례가 잦다"며 "은행 서비스는 공짜라는 인식, 금융산업은 다른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와 수단이라는사회적 통념을 없애 달라"고 대선후보들에게 제언했다.

반면 가상자산 분야에선 두 후보 모두 법제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내세웠다.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전담 부서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춰야한다는 게 공통적인 시각이다.

후보별 공약을 보면 이 후보는 가상자산 공개(ICO) 허용과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도 추진이 눈에 띈다.

ICO란 가상자산(코인) 개발자가 코인을 개발한 후 일반투자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이를 파는 것이다. 기업을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개념과 유사하다. STO는 증권사들이 증권형 코인을 개발해 주식처럼 발행하고 일반투자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개념이다.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ICO를 허용하는 대신 안정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IEO)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ICO 허용시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활성화도 추진한다. NFT는 사진이나 영상과 같은 지적재산권 등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복제가 불가능하도록 만든 토큰이다. 소유권의 판매, 구매 이력 등이 전부 블록체인에 남아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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