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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50% 지원

기사입력 : 2022년03월07일 09:12

최종수정 : 2022년03월07일 09:12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이달부터 연중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도로용 건설기계 폐차 후 신차 구매시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조기 폐차 사업은 신청서 접수, 보조금 산정 등을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사업을 대행한다. 약 1만 6000대, 262억 원의 사업물량을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으로 추진한다.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사진=여수시] 2022.03.03 ojg2340@newspim.com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등이다.

대전시에 차량 사용본거지 등록 및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된 차량 소유주가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율은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의 경우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50%를 지원한다. 폐차 후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 또는 중고차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신규 등록 시 잔여 50%를 추가 지원한다. 전기나 수소 등 무공해차 신규 등록 시 상한액 300만원 내 잔여 50%이외에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3.5톤 이상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는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하며 조건에 맞는 신차 구매 시 최대 4,000만 원 내 200%를 추가 지원한다.

단 보조금은 총중량 3.5톤 이상과 미만 여부, 신차 구입 차종, 지원금 상한액 등에 따라 다르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은 ▲인터넷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등기우편((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하다. 코로나로 인해 방문 접수는 받지 않는다.

대전시 전재현 환경녹지국장은 "그동안 조기폐차 사업의 경우, 별도 접수기간에 따라 다수의 시민이 지원받기 어려움이 있었다"며 "올해부터는 연중 지속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신속 처리를 통한 조기 폐차 사업 활성화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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