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트·편의점 배송기사도 다치면 산재 보상…7월부터 적용

기사입력 : 2022년03월08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3월08일 10:00

고용부,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8일 의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종사자가 절반씩 부담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오는 7월부터 마트·편의점 배송기사도 다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재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고 종사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통 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는 오는 7월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보호하는 특수형태 근로자로 적용된다. 이들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롯데마트 직원이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후방 배송장으로 옮기기 위해 상품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롯데마트] 2020.07.02 nrd8120@newspim.com

이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고 종사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된다. 우선 사업주로부터 전액 징수되고, 사업주는 특고종사자 부담분(50%)을 원천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산재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는 경우에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정부는 산재 보험급여의 절반을 사업주에게 징수하게 된다. 다만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유통 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의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는 오는 6월 중 별도로 고시된다.

구체적으로 유통 배송기사는 물류센터에서 대형마트, 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으로 일반상품을 배송하거나, 물류센터에서 음식점으로 식재자를 배송하는 경우, 또는 물류센터나 점포에서 고객에게 주문상품을 배송하는 기사로 구분된다.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사진=CU] 2021.12.10 shj1004@newspim.com

택배 지·간선기사는 운송업체로부터 택배물품을 확보해 물류 터미널 간에 물품을 운송하는 지·간선 기사가 해당 된다.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는 특정 품목 전용차량으로 자동차 또는 곡물 등을 운반하는 화물차주가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 직종에 포함된다.

앞서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등 총 15개 직종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법의 특례 적용을 받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고 종사자 수는 기존 18만명에서 76만명으로 증가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