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택시회사, 도급택시 1대만 제공해도 사업 면허 취소"

기사입력 : 2022년03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14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속 기사 아닌 137명에 택시 제공 적발→면허취소
"최소 47명은 소속 기사 아냐"…승소 판결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인 택시회사가 소속 택시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법인 명의의 택시를 운전하도록 하는 '도급택시'가 1대만 적발되더라도 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택시운송회사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청주 지역 택시운송회사인 A사는 2017년 12월 경 회사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택시 기사 137명에게 회사 택시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현행 택시발전법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송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사업자의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사업 정지·감차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A사는 해당 택시 기사들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해왔다며 도급택시를 운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법령을 위반했더라도 1회 위반만으로 면허취소를 부과한 것은 지나치게 과하다며 청주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청주시장의 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A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A사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81대의 택시를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137명에게 상습적으로 수백 회 제공했다"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37명의 운전자들이 A사 소속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사 측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사는 인력난이 심한 상황에서 운전자들이 일급제를 선호할 경우 일급제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일급제·월급제 운전자를 구별하지 않고 차량 배차, 매출 관리를 해 왔다"며 "운전자들은 A사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회사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 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위반사실 인정을 잘못한 하자가 있으므로 A사에 대한 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운전자 137명 중 일부는 택시발전법에서 정한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은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며 "규정 문언과 체계를 종합하면 사업자가 소속 종사자가 아닌 사람 한 명에게 1대의 택시만 제공했더라도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면허취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운전자 137명 중 일급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서약서를 모두 작성하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며 A사가 주관하는 교육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47명에 이른다"며 "적어도 원심으로서는 A사가 이들에게 택시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지휘·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는지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벨문학상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누구?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올해 노벨문학상은 헝가리의 소설가이자 각본가인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 오후 8시(한국 시간)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71)를 올해의 수상자로 호명했다. 한림원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가 "종말적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키는 강렬하고 예지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헝가리 작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 [사진 = 노벨상위원회] 2025.10.09 oks34@newspim.com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작품들은 난해한 문체와 종말론적인 테마로 유명하다. 1954년생인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대학에서 법학과 헝가리문학을 전공하면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대학졸업후 전업 작가의 길을 택한 그는 1985년 데뷔작인 '사탄탱고'로 문학성을 인정받으면서 명성을 얻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몽골, 중국에서 거주했으며 '저항의 멜랑꼴리'와 '전쟁과 전쟁'을 발표한 이후 미국, 스페인,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해왔다. 2015년에는 헝가리 최초로 맨부커상 국제 부문을 수상했고,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돼 왔다. '파멸''사탄탱고''런던에서 온 사나이''토리노의 말'등 각본을 쓰기도 했다. 수전 손택은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 최고 거장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사탄탱고'는 공산체제 하에서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곤궁하게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5-10-09 20:47
사진
'국정자원 화재' 1등급 복구율 62.5%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709개로 정정됐다. 화재로 멈춘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관련 상황과 복구 진행현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10.09 photo@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시스템 목록을 709개로 확정했다. 기존에 정부가 공지한 647개에서 62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우체국금융, 공직자통합메일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돼 시스템 수가 증가했고, 온나라문서 시스템은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목록의 등급별 시스템 수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은 이날 12시 기준으로 193개(27.2%) 시스템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25개(62.5%)가 복구돼 운영 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도입해 현재까지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분진 및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세부 검토를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5층의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하여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 및 6전산실에 신규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다. gdy10@newspim.com 2025-10-09 14: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