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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에 호가 올리는 집주인들…'다주택 양도세 완화' 기다린다

기사입력 : 2022년03월15일 06:02

최종수정 : 2022년03월15일 14:24

다주택자, 윤석열 공약 '양도세 완화' 대기중…"안 팔고 버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서울 주요 아파트들 호가가 기존 신고가보다 높게 오르고 있다. 집주인들이 윤 후보의 주요 공약인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현실화되기를 기다리면서 매도 시점을 늦추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4.27 mironj19@newspim.com

◆ 다주택자, 최종 1주택 후 2년 보유해야 비과세…"매도 미룬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12단지 1226동 전용면적 53㎡ 매도호가는 지난 10일 하루새 14억원으로 1억5000만원 올랐다. 직전 최고가 13억2500만원(작년 8월)보다 7500만원 높은 가격이다.

목동 P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이 집주인은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 1주택이 남았는데,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을 더 보유해야 한다"며 "그런데 윤 후보 당선으로 비과세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매도를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구 만리동2가 서울역센트럴자이 111동 전용 84㎡ 매물은 지난 10일 기존보다 8000만원 오른 18억5000만원에 호가됐다. 직전 최고가는 18억3000만원(작년 10월)이다.

만리동2가 S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를 올리는 분위기"라며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예전만큼 급하게 처분하려고 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0.08 sungsoo@newspim.com

2021년 1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더 까다로워졌다. 3주택 이상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른 집을 모두 팔고 최종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2년을 추가로 보유해야 한다.

그 전에는 해당 주택을 취득했던 시점부터 2년이 지나면 됐는데, 바뀐 규정에 따르면 최종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2년을 추가 보유해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다.

이 때 '사는 시점'과 '파는 시점'은 잔금을 치른 날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 기준이다. 정부가 이처럼 비과세 요건을 강화한 이유는 다주택자들이 기존주택을 모두 팔고 남은 1주택을 단기간 내 비과세 받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다.

게다가 최종 1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단순 보유로는 안 되고 '거주기간 2년'도 채워야 한다. 집주인이 거주 2년을 채우기 전까지는 이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집주인이 실거주하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니, 전세매물 감소로 전세가격이 오르고 매매가격도 따라 오르게 된다.

◆ 윤석열 공약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대기중…"안 팔고 버틴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윤 후보의 당선으로 그의 주요 공약이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윤 당선인이 내세운 부동산 세금 관련 주요 공약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재산세와 종부세 통합 추진 ▲종부세 증가율 상한 인하 ▲다주택자 중과세율 최대 2년간 한시 배제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재검토 등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2.03.08 sungsoo@newspim.com

윤 당선인은 지금처럼 부동산 세금을 높게 유지하면 시장에 '매물 잠김'이 초래되기 때문에 세제를 풀어서 시장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의견이 많다.

작년 6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10%포인트(p)씩 올랐다. 작년 6월 1일부터 조정지역 내 2주택자, 3주택자의 양도세율은 기본세율(6~42%)에 각각 20%p, 30%p가 더해진다.

예컨대 조정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소득세 최고세율 45%에 걸리고 양도세율 30%p를 중과받으면 세율은 75%까지 치솟는다. 여기에 지방세 10%인 7.5%까지 더하면 세율은 최고 82.5%가 된다. 집을 판 차액이 11억원이라면 세금을 다 떼고 나면 2억원도 채 안 남는 것이다.

만약 윤 당선인 공약대로 양도세가 낮아지면 시장에 다주택자 매물이 많이 나와서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급등을 다소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다주택자 앙도세 완화가 현실화되려면 관련 법인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즉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서 국회 본회의 통과와 대통령 공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국민의힘에 속해 있어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지가 변수다.

만약 국민의힘이 의석 수에서 밀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각 당 의석 수가 바뀌는 총선(국회의원 선거)이 치러지기를 기다려야 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오는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당장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호가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한 다주택자는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지면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우선 팔고, 선호도 높은 주택은 규제가 풀릴 때까지 안 팔고 버틸 생각"이라며 "상급지 주택일수록 월세가 안 밀리고 잘 들어오는데다 팔아봤자 그 지금 가격에 살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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