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허창수 전경련 회장 "한미FTA, 양국 동맹의 핵심...세계 귀감"

기사입력 : 2022년03월15일 10:04

최종수정 : 2022년03월15일 10:05

전경련, '한미FTA 발효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허창수 회장, FTA 주역에 감사패 전달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 기념일을 맞은 15일 FTA를 성사시켰던 양국의 주역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전경련회관에서 '한미FTA 발효 10주년 기념행사: FTA 주역들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한미 FTA 협상 및 비준 과정에서 반대와 난관을 극복했던 공로자에게 한국 경제계를 대표해 이날 감사패를 전달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1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미FTA 발효 10주년 기념행사: FTA 주역들과의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전경련]

허 회장은 "개방과 경쟁, 페어 플레이와 상호 윈윈(Win-Win)이 한미 FTA의 핵심 정신이었다"며 "최근 몇 년간의 글로벌 위기에 자국 보호주의가 만연한 요즘 이러한 정신이 전 세계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FTA를 기반으로 양국은 글로벌 공급망 회복과 그린산업 촉진, 글로벌 보건 협력 등 시대적 과제와 새 통상이슈에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3선 의원이자 한국전 참전용사이기도 한 찰스 랭글 미국 민주당 전 의원은 "1950년 6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전혀 모른 채 10대에 자원입대 했다"며 "그런 내가 시간이 흘러 한미FTA라는 미국이 맺은 가장 위대한 무역협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고 마음 속 깊이 감사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2009년 당시 국회 외교통상위원장(국민의힘)을 맡았던 박진 의원은 "한미 FTA는 지난 10년 동안 한미 양국 간 무역, 투자, 일자리 창출 등 실질협력관계 발전과 상호 국익증진에 큰 기여를 해왔다"며 "이제 21세기 새로운 경제안보시대를 맞아 한미FTA가 양국 간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바이오 등 첨단과학기술, 기후변화대응, 원자력 등 청정에너지협력을 비롯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선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FTA 10년 평가와 미래방향을 짚어보는 좌담회도 함께 진행됐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좌담회에서는 FTA 주역들이 협상·비준 과정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10년이 지난 현재 FTA가 갖는 의의와 향후 과제, 한미경제관계 발전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 교수는 모두 브리핑을 통해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가장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협정으로 무역, 투자에 대한 효과 뿐만 아니라 우리 제도의 선진화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웬디 커틀러 전 미국 측 FTA 교섭대표는 "양국 일자리 창출, 무역·투자 증진, 동맹 강화를 이끈 한미FTA는 모든 면에서 한미 양국에 이득을 주는(Win-Win) 협정이었다"고 평가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