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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닷컴 '물적분할 규제'가 상장 걸림돌 아니라고 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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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에서 물적분할 후 상장 추진하는 SSG닷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물적분할 주주 보호 공약
금융위 물적분할 시 주주 보호책 공시 의무 부과
SSG닷컴, 과거 사례와 다르고 주주가치 공유 강조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이마트 자회사 SSG닷컴의 기업공개(IPO)가 기업 물적분할 규제 이슈와 맞물려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물적분할 모회사 주주 보호 대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데다 최근 정부가 관련 세부원칙을 마련하면서 이마트에서 물적분할한 SSG닷컴의 향후 상장 작업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SSG닷컴 측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현재까지는 물적분할 규제가 상장의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SSG닷컴]

◆기업 물적분할 무엇이 문제인가?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신세계와 이마트의 온라인사업을 물적분할해 설립된 SSG닷컴은 지난해 10월 주간사 선정과 함께 올해 상장을 목표로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

기업분할은 기업 내 여러 사업부 중 일부를 떼어 내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는 새로 만들어진 기업의 주식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나뉜다. 기존기업의 주주가 신설회사의 발행 신주를 보유 지분에 비례해 취득하면 인적분할, 기존기업이 신설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며 자회사로 두는 것을 물적분할이라고 한다.

최근 LG화학, SK케미칼 등 일부 기업이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물적분할 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모회사의 핵심사업 부분이 자회사로 분리·상장될 경우 모회사 주주권리를 침해하고 모회사의 주가 하락 등 소액주주의 피해가 가중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은 신설기업을 자회사로 두면 지배주주의 지분 희석 우려 없이 신성장 산업육성을 위한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물적분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尹·금융위, 쪼개기 '상장'에 칼 들이댈까

주간사 선정과 함께 상장 추진에 나선 SSG닷컴은 대선 정국에서 때아닌 복병을 만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금융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내놓은 물적분할 주주 보호대책 공약이 대선 전후로 관심을 끌면서 SSG닷컴 상장에 불똥이 튀고 있어서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물적분할 자회사의 상장 요건을 강화하고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등 주주 보호대책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부도 대선을 3일 앞둔 지난 6일 물적분할 기업의 주주 보호 강화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에 물적분할 시 주주 보호 정책을 마련해 공시하고 만약 관련 정책이 없을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할 의무를 부과했다. 바뀐 제도는 당장 오는 5월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과 현 정부 금융위가 모두 물적분할 제도를 손보겠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새 정부 출범 후 실제로 어느 수준에서 규제가 이뤄질 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주주가치 공유' 강조하는 SSG닷컴

SSG닷컴은 최근 물적분할 규제 이슈와 관련해 자사의 이름이 자주 거론되는 것에 기업 차원에서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다.

그러면서도 현재로선 이번 사안이 상장 작업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윤 당선인의 공약이 구체화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신주인수권 부여는 모회사 주주 보호 대책의 하나의 예시뿐 확정된 안은 아니기 때문이다. 금융위 대책 또한 강제성이 약하고 아직은 '상장'이 아닌 '분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SSG닷컴 상장 추진에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SSG닷컴은 특히 자사의 물적분할이 LG화학 등 과거 사례와 다르다는 입장이다. 장시간 모회사의 지원을 받다가 성과를 낼 즈음 물적분할을 한 뒤 상장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SSG닷컴 상장이 이마트 주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인 반면 오히려 상호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SSG닷컴이 이마트몰을 운영해 시너지를 내고 그룹 내 멤버십 서비스를 통합해 고객들의 편의를 높이는 방식으로 성과를 낼 경우 모·자회사 주주가치가 공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SSG닷컴 관계자는 "상장 요건은 충분히 갖춘 상태로 다만 시기가 문제인데, 이는 물적분할 규제가 아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국의 테이퍼링 등 거시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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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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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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