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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근 전 대위, 참을 수 없는 경솔함의 대가

기사입력 : 2022년03월18일 09:01

최종수정 : 2022년03월18일 13:47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로 무단 입국한 유튜버 이근 씨의 경솔한 행동이 연일 국민들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그는 자국의 외교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경솔한 행위를 벌였고 대가는 뼈아플 것으로 보인다. 

16일 오전 우크라이나 전에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며 이근 씨와 함께 출국했던 2명이 귀국했다. 이들은 여권법 위반 혐의로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는 대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무단 입국의 또 다른 당사자인 이근 씨 역시 17일 정부에서 '입국 시 통보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지며 입국과 동시에 체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외교부는 러시아의 침공 위험이 커지자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 금지를 뜻하는 여행 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하지만 이 씨 일행은 이를 무시하고 우크라이나로 향했다. 현행법상 여행경보 4단계 발령 국가 방문이나 체류시 외교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하지만 이같은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양진영 문화부 기자

이에 따라 외교부는 지난 10일 우크라이나로 무단 입국한 이 씨 일행 3명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로 이첩됐다. 이 씨 등이 벌인 여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여권법 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먼저 입국한 일행과 달리 이 씨의 입국 여부가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 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전죄(私戰罪) 혐의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전죄는 정부의 선전포고나 군대의 전투명령이 없음에도 개인적으로 외국에 대해 전투행위를 할 경우 성립한다. 적용돼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하며, 형량은 다르지만 미수범도 처벌 받는다.

이 씨가 그간 여러 방송이나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해군특수전단(UDT/SEAL) 대위 출신임을 밝히고 뛰어난 체력과 전투실력을 자랑해온 만큼, 당초의 의도를 의심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여러 제도와 현행법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 현지에서의 고초와 별개로 여권 무효화 조치와 형사고발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이 씨는 정부 당국의 여행 허가나 파병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용군에 합류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현지 외국 의용군 부대 사진을 올리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일부에서는 그가 올리는 SNS 게시물들이 오히려 러시아 등 현지 우크라이나를 위협하는 공격 세력에게 위치를 노출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수의 네티즌들은 그가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로 유명세를 얻고 현역 군인 신분이 아님에도 '이근 대위'라고 불러주며 그를 부추긴 세력을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이 씨는 "가도 XX, 안 가도 XX"라는 글을 SNS를 통해 올리며 자신이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하길 요구하는 세력이 있었음을 암시한 바 있다.

6·25 등 전쟁의 아픔을 겪어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이 씨의 선량한 의도나 정의감의 발로를 비난하는 이들은 없다. 다만 신념의 정당성을 넘어서는 경솔한 태도와 실정법 위반이 문제다. 그는 외교부의 경고와 서울경찰청 수사팀의 우려섞인 귀국 요구를 묵살했다. 급기야 서울청과 나눈 메시지를 공개하며 "여권은 아직 무효화 안됐으니 걱정마라. 무효화돼도 입국은 언제나 가능하다"라고 SNS에 적었다.

정부와 국민 대다수의 우려와 비판 앞에서도 실정법 위반에 대한 이 씨의 반성은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다. 뛰어난 전투능력을 갖춘 UDT 대위 출신의 잘 나가는 유튜버에게 모두가 열광했지만, 이제는 대부분이 등을 돌린 채 싸늘한 눈초리를 보내는 이유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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